탈퇴자, 신천지 선교 불법이라며 소송제기
법원 "강압적 교리교육 아냐… 불이익 없어"

대전지법 민사4-3부(임수정 최상수 윤현정 부장판사)는 지난 11일 신천지 탈퇴자 3명이 낸 소송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신천지 서산교회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서산교회에 대한 소를 모두 기각했다. 사진은 대법원이 파기환송심으로 대전지법에 돌려보낸 판결문. 19일 진행된 신천지 언론인 초청 간담회에서는 최근 소위 ‘청춘반환소송’으로 알려진 신천지 탈퇴자 제기 소송과 관련한 대법원 판결 내용 관련 신천지예수교회 입장도 발표됐다. ⓒ천지일보 2023.07.19.
대전지법 민사4-3부(임수정 최상수 윤현정 부장판사)는 지난 11일 신천지 탈퇴자 3명이 낸 소송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신천지 서산교회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서산교회에 대한 소를 모두 기각했다. 사진은 대법원이 파기환송심으로 대전지법에 돌려보낸 판결문. 19일 진행된 신천지 언론인 초청 간담회에서는 최근 소위 ‘청춘반환소송’으로 알려진 신천지 탈퇴자 제기 소송과 관련한 대법원 판결 내용 관련 신천지예수교회 입장도 발표됐다. ⓒ천지일보 2023.07.19.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에게 씌워진 부정적 이미지 중 하나는 ‘포교 과정에서 불법적인 일을 자행한다’거나 ‘신천지에 빠지면 직업을 잃고 재산을 탕진한다’는 내용이다. 

선택한 대상자를 신천지에 가입시키기 위해 감금을 한다든지, 신천지에 가입한 사람은 학교나 직장도 그만두게 하고 교회 일에 몰두하게 한다든지, 꼬드겨 재산을 다 바치게 만든다는 식이다.

하지만 대한민국 법원은 이 같은 주장을 부정하고 있다. 신천지 포교와 가입 과정에서 앞서 언급한 불법적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최근 신천지 탈퇴자들이 아깝게 쓰인 시간을 배상하라며 신천지 측을 상대로 낸 이른바 ‘청춘반환소송’ 파기환송심 결과가 나왔다. 결론은 앞선 대법원 판결에 따른 원고 패소였다. 

18일 법원에 따르면 대전지법 민사4-3부(임수정 최상수 윤현정 부장판사)는 지난 11일 신천지 탈퇴자 3명이 낸 소송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신천지 서산교회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서산교회에 대한 소를 모두 기각했다. 원고를 전도했던 신천지 관계자에 대한 소도 모두 기각했다.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예수교회) 이만희 총회장이 19일 신천지 평화연수원에서 열린 ‘한국 교회가 나아갈 길’ 언론인 간담회에서 발제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3.07.19.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예수교회) 이만희 총회장이 19일 신천지 평화연수원에서 열린 ‘한국 교회가 나아갈 길’ 언론인 간담회에서 발제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3.07.19.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선교의 자유가 인정되는 사회에서 피전도자에게 거부할 수 없는 물질적 또는 사회적 이득을 제공하거나 곤경이나 어려움을 이용해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거나, 감금, 폭력 또는 마취, 약물 주입 등으로 인한 자유의지 박탈의 방식을 사용하는 경우에 이르지 않는 이상 선교의 방식을 선택할 자유도 선교의 자유의 영역에 포함된다”고 신천지 선교 방식이 사회적 정당성에서 벗어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파기환송심의 결론은 앞선 대법원 결론의 영향이다. 1심은 서산교회가 원고 A씨에게 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심은 앞선 선고는 파기하면서, 서산교회와 전도자가 원고 B씨에게 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이 모두를 뒤집었다. 

대법원은 “피고들의 선교행위가 정당한 범위를 일탈해 사회적 상당성을 잃었다거나 그로 인해 종교 선택에 관한 자유가 상실될 정도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대법원은 “원고가 교리 교육을 받던 중 피고 등이 본래 신천지 소속 신도들이고 자신이 그 교리를 배우고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게 된 이후에도 교육을 통한 교리 공부를 중단하지 않은 점, 그 과정에서 원고에 대한 교리 교육 등이 강압적으로 이뤄졌다고 볼 만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춰 볼 때, 피고 등의 원고에 대한 일련의 선교행위가 정당한 범위를 일탈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예수교회)’의 성경교육기관인 시온기독교선교센터가 지난해 11월 20일 대구시 대구스타디움에서 ‘113기 수료식’을 개최한 가운데 이번 수료생 숫자인 ‘10만 6186’ 모형이 수료생들 앞에 배치돼 있다. 이날 113기 수료생 중에는 다른 해에 비해 목회자 비율이 부쩍 늘어 국내 37명, 해외 485명 등 총 522명의 목회자가 수료했다.  ⓒ천지일보 2023.07.19.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예수교회)’의 성경교육기관인 시온기독교선교센터가 지난해 11월 20일 대구시 대구스타디움에서 ‘113기 수료식’을 개최한 가운데 이번 수료생 숫자인 ‘10만 6186’ 모형이 수료생들 앞에 배치돼 있다. 이날 113기 수료생 중에는 다른 해에 비해 목회자 비율이 부쩍 늘어 국내 37명, 해외 485명 등 총 522명의 목회자가 수료했다. ⓒ천지일보 2023.07.19.

아울러 “원고는 스스로 입교해 신도로서 신앙 활동을 했는데, 그 입교 전후로 원고가 교회로 인해 예상치 못한 재산상 불이익을 입었다거나 일상생활 등에 중대한 문제 등이 발생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찾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법원이 공식적으로 신천지가 받고 있던 불법행위 의심에 대한 근거를 찾지 못했다고 밝힌 셈이다. 

그간 신천지 측을 상대로 “자녀를 돌려내라”며 갖가지 시위들도 빈번했다. 사실 확인과 무관하게 이런 내용들은 빠르게 확산하며 신천지 대외적 이미지에 손상을 주고, 신천지 신도를 불법행위에 동참하는 사람으로 만들었다. 이번 소송 역시 이런 신천지를 둘러싼 나쁜 소문에 편승한 부분도 적지 않다. 

법원의 판결로 신천지 측은 일부 오명을 씻을 전망이다. 이번 일이 교인의 이탈이 심하다는 이유로 거짓 주장을 내세우던 일부 기성교회와 부정적 이미지가 담긴 ‘가짜뉴스’를 반복 재생산했던 언론들이 스스로 되돌아보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