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미신고 아동’ 전수조사
249명 사망·814명 수사 중
사망 아동 더 늘어날 가능성↑
복지부 “보호출산제 등 지원”

주민등록지와 실거주지 일치 여부를 조사하는 주민등록 사실조사가 예년보다 2개월가량 앞당겨진 17일 서울 송파구 한 주민센터에 ‘출생 미등록 아동, 지금 신고해 주세요’라고 적힌 안내문이 붙어 있다. 이번 사실조사에서는 출생 미등록 의심 아동 여부를 자세히 들여다볼 예정이다. (출처: 연합뉴스)
주민등록지와 실거주지 일치 여부를 조사하는 주민등록 사실조사가 예년보다 2개월가량 앞당겨진 17일 서울 송파구 한 주민센터에 ‘출생 미등록 아동, 지금 신고해 주세요’라고 적힌 안내문이 붙어 있다. 이번 사실조사에서는 출생 미등록 의심 아동 여부를 자세히 들여다볼 예정이다. (출처: 연합뉴스)

[천지일보=유영선 기자] 의료기관에서 출생기록은 있으나 출생신고는 되지 않은 아동 2123명을 전수조사 결과, 1063명이 숨졌거나 생사를 알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직 소재·안전이 확인되지 않은 814명에 대해 경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는 만큼 사망 아동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가 2015년부터 2022년까지 지난 8년간 임시신생아번호로 남은 아동 2123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행정조사 결과를 18일 공개했다. 2123명 중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확인을 완료한 사례는 1028명이다.

이 중 771명의 아동이 원가정에서 생활(378명)하거나 친인척 양육(27명), 입양 또는 시설 입소(354명), 가정위탁(12명) 등의 형태로 지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704명은 이미 출생신고를 완료했고 신고 예정인 경우가 46명, 해외 출생신고된 사례가 21명이었다.

지자체 조사를 통해 사망이 확인된 아동은 222명이다. 질병 등의 이유로 사망해 사망진단서나 사체검안서 등을 발급받은 경우다. 당국은 의료기관에서 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 발급 당시 학대·범죄 정황이 있으면 조사나 수사가 이뤄졌을 것으로 보고, 추가 조사는 진행하지 않았다.

이런 서류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는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35명은 의료기관 오류로 인한 사례로 조사됐다. 유산·사산 등으로 영아가 사망했음에도 임시신생아번호가 잘못 발급된 경우 등이다.

복지부는 지자체를 통해 확인이 어려운 아동 1095명을 경찰 수사 의뢰했다. 베이비박스 등 유기 601명(54.9%), 보호자 연락 두절·방문 거부 232명(21.2%), 출생신고 전 입양 89명(8.1%), 출생사실 부인 72명(6.6%), 서류 제출 불가 아동소재파악 불가 등 기타 101명(9.2%)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이 중 254명의 생존 및 안전을 확인했다. 이들 아동의 현재 양육 상황은 별도로 조사결과에 담지 않았는데, 향후 지자체를 통해 확인할 계획이라고 복지부는 밝혔다.

경찰 수사로 사망이 확인된 아동은 27명이었고, 이 중 범죄와 연관된 건은 지난 14일 기준 총 7건이다. ‘수원 냉장고 영아 살해 사건’ 등이 포함돼 있으며 보호자 등 8명이 검찰에 송치됐다. 20건은 범죄 혐의 없음으로 종결됐다.

1095명 사례 중 814명에 대해서는 수사 중이며 281명은 수사가 종결된 것으로 확인됐다. 보호자와 연락이 되지 않는 사례를 포함해 아동의 소재는 확인됐으나 영아유기나 불법 아동거래 등의 범죄 혐의가 있는 사례도 있어 추가 수사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경찰은 설명했다. 수사가 여전히 상당수 진행 중인 만큼 추가 사망사례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이번 조사는 임시신생아번호 통합관리시스템이 도입된 2015년부터 2022년까지 출생신고를 통해 주민등록번호로 전환되지 않고 남은 아동에 대해 이뤄졌다.

정부는 출생미등록 아동을 발견하는 체계가 미비했던 그간의 문제점을 속도 있게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복지부는 사회보장급여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에 임시신생아번호로 남아 있는 아동에 대해 주기적으로 조사할 예정이다. 또 사회복지전산관리번호만으로 관리되고 있는 아동에 대해서도 주기적인 출생신고 및 소재안전을 확인하겠다는 게 복지부의 계획이다.

법무부는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에 남아 있는 보호자가 외국인인 아동에 대해서 외국인 등록 및 출국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며, 행정안전부는 매년 정례적으로 실시하는 주민등록사실조사와 연계해 출생미등록아동 신고기간을 운영한다.

이기일 복지부 제1차관은 “정부는 앞으로도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아동의 소재·안전 확인을 지속할 계획”이라며 “근본적 해결을 위한 보호출산제의 법제화, 한부모 등 위기 임산부 지원대책 마련을 통해 태어난 모든 아동의 안전한 성장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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