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료 시중 가격 50% 이하
최대 20년까지 임대 가능

[천지일보 전주=김동현 기자] 전주시청 전경 ⓒ천지일보 2023.07.18.
[천지일보 전주=김동현 기자] 전주시청 전경 ⓒ천지일보 2023.07.18.

[천지일보 전주=김동현 기자] 전북 전주시가 주거비 부담 등 주거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대학생·취업준비생들을 위해 24호 규모의 청년임대주택을 추가 공급할 계획이다.

지난 17일 전주시에 따르면 이번에 공급되는 청년임대주택은 한국주택주택공사(LH)와 각 시·도 도시공사 등을 통해 추진돼온 신축매입약정형 임대주택 공급방식으로 추진된다.

이 방식은 시가 기존주택을 매입해 공급해온 기존 청년임대주택과는 다르게 설계단계부터 수요자인 청년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선호하는 규모의 전용면적 설계 등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이를 통해 기존 청년임대주택의 공간 협소 문제와 보수관리의 어려움 등의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전주형 청년임대주택은 민간사업자 공모를 거쳐 선정된 사회적경제주체와 사회적기업, 비영리법인 등이 기획·설계·시공을 맡아 진행하고 준공 후 시에서 매입하게 된다. 이후 공모에 선정된 사업자가 청년임대주택의 운영·관리를 맡게 된다.

임대료는 시중 가격의 50% 이하로 공급될 예정으로 시는 오는 2024년 하반기 입주자 모집을 목표로 하고 있다.

청년임대주택은 최초 2년 임대에 2회까지 재계약이 가능하며 혼인을 했을 경우 추가로 7회까지 재계약이 가능해 최대 20년까지 임대 가능하다.

입주 기준은 만 19~39세 무주택 청년(대학생 및 취업준비생)이며 도시 근로 소득 100% 이하이다.

시 관계자는 “법으로는 시세 임대료의 50% 이하이지만 전주시의 경우 40%까지 낮춰서 제공하고 있고 임대료의 경우 10만~20만원 사이로 형성되고 있다. 월세가 제일 저렴한 곳은 7만원”이라면서 “권령에 따라 사용 승인 일자가 15년 이내인 건물만 매입하게 돼 있어 2017~2019년 건물이 주를 이루고 있고 건물 매입 이후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한 후 공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시는 지난 14일 전주시 에너지센터에서 사회적경제주체 및 민간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2023년 전주형 청년임대주택 신축매입약정 사업설명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시는 청년임대주택 공급의 필요성과 올해 새롭게 추진되는 신축매입약정방식의 사업절차 등 기본적인 지식과 정보를 전달했다.

앞서 시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국토부로부터 국비 지원을 받아 지난 2019년부터 청년 전용 임대주택을 공급해 왔으며 지난해까지 총 7개소 82가구의 청년임대주택을 공급했다.

정용욱 전주시 건축과장은 “작년까지 기존주택을 매입해 청년임대주택을 공급해오면서 기존주택 매입 시 전용면적 협소, 보수관리 등 어려움이 있었다”며 “올해부터는 신축매입형으로 공급을 진행해 설계단계부터 다양한 의견을 수렴, 청년들이 선호하는 규모의 전용면적으로 설계하는 등 기존의 문제점을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다양한 청년들이 주거비 부담을 덜고 집 걱정에서 벗어나 편안하고 따뜻한 집에서 학업과 취업 준비에 전념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협력해 청년 매입임대주택을 지속적으로 확대 공급해나가기 위해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