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MRI 관련 고시 개정
신경학적 이상이면 건보 가능

MRI(자기공명영상촬영) 장비. (출처: 뉴시스)
MRI(자기공명영상촬영) 장비. (출처: 뉴시스)

[천지일보=홍보영 기자] 오는 10월부터 뇌출혈, 뇌경색 등 뇌질환이 의심되는 두통·어지럼에 대해서만 뇌·뇌혈관 자기공명영상(MRI) 검사 시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1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뇌·뇌혈관 MRI 급여기준 강화 내용을 담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가 개정된다. 유예기간을 거쳐 10월 1일부터 시행되는 이번 개정 고시는 지난 2월 발표된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방안’의 후속 조치로 추진됐다.

지난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인 이른바 ‘문재인 케어’로 MRI·초음파에 대한 건보 적용이 확대된 후 이들 검사 이용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1891억원이던 MRI·초음파 검사 진료비가 2021년 1조 8467억원에 달했다. 건강보험 적용 MRI 연간 총 촬영 건수도 2016년 126만건에서 2018년 226만건, 2020년 553만건으로 지속 급증했다.

복지부는 단기간에 검사량이 급증한 뇌·뇌혈관 MRI 검사에 대해 건강보험 급여 기준을 보다 명확·구체화 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전문 의학회가 참여하는 급여기준개선협의체를 통해 의학적 필요도를 기준으로 급여기준 개정안을 마련했다.

구체화된 개정안으로 의사가 단순 편두통, 만성 두통 등 의학적으로 MRI 검사 필요성이 낮다고 판단하고, 단순히 환자가 원해 MRI 검사를 시행한다면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물론 뇌질환 확진을 받았거나 뇌신경 검사, 사지 운동기능 검사 등 신경학적 검사 등에서 이상 소견이 있으면 당연히 보험이 적용된다.

복지부는 뇌질환이 의심돼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두통의 예시로 ▲생애 처음 겪어보는 벼락을 맞은 듯한 극심한 두통 ▲번쩍이는 빛, 시야 소실 등을 동반한 두통 ▲콧물, 결막충혈 등을 동반하고 수일 이상 지속되는 심한 두통 ▲기침, 배변 등 힘주기로 악화되는 두통 ▲소아에서 발생한 새로운 형태의 심한 두통 또는 수개월 동안 강도가 심해지는 두통 ▲암 또는 면역억제상태 환자에서 발생한 평소와는 다른 두통 등을 제시했다.

어지럼의 예시로는 ▲특정 자세에서 눈(안구) 움직임의 변화를 동반한 어지럼 ▲어지럼과 함께 걷기나 균형을 유지하기가 어려움 ▲어지럼과 함께 갑자기 소리가 잘 들리지 않음 등의 유형일 때다.

위의 사항에 해당하진 않더라도 뇌질환을 의심할만한 두통, 어지럼이 있다면, 신경학적 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최대 1회(본인부담률 80%) 보험급여 적용이 가능하다.

정윤순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MRI 등 고가의 영상검사에 대한 급격한 보장성 강화로 일부 불필요한 검사가 남용된 측면이 있다”며 “절감된 재정은 중증, 필수 의료 등 가치 있는 분야에 투입될 수 있도록 건강보험을 내실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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