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백명 상대로 보증금 183억원 편취 혐의
심폐소생술 뒤 의식 찾아 휠체어 타고 퇴정

서울중앙지법. (출처: 뉴시스)
서울중앙지법. (출처: 뉴시스)

[천지일보=유영선 기사] 수도권 일대 빌라 수백 채를 갭투자로 사들인 후 세입자들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가로챈 이른바 ‘세 모녀 전세 사기 사건’의 주범으로 지목된 모친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준구 판사는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검찰의 구형량을 그대로 수용해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처음부터 임대차 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는데 피해자를 속여 재산상 이익을 얻었고, 피고인은 이 과정에서 필수적인 역할을 담당했다”며 “전세 사기는 서민층과 사회초년생 등 피해자 삶의 밑천을 대상으로 그 기반을 뿌리째 흔드는 중대한 범행”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속이는 행위가 없었다거나 피해 금액을 산정할 수 없다는 등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피해회복 노력을 하지 않았고 일부 피해자가 보증금 대위변제를 받아 퇴거하자 그 빌라에 단기 월세 임차인을 들이는 등 경제적 이익 추구만 몰두했다”고 덧붙였다.

선고 직후 비명을 지르며 그 자리에서 쓰러진 김씨는 법정 경위로부터 심폐소생술 등 응급조치를 받은 후 겨우 의식을 찾았다. 걸어서 법정에 들어왔던 그는 결국 휠체어를 타고 퇴정했다.

피해자 측 법률대리인은 갭 투자 사기를 엄벌하겠다는 일벌백계 선고로 이해한다며, 피해자들 재산 회복에 대한 입법권자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씨는 2017년부터 ‘갭 투자’ 방식으로 서울 강서구와 관악구 일대 빌라를 사들여 전세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이 만료된 임차인 83명에게 보증금 183억원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날 판결은 김씨가 지난해 5월 처음 기소된 사건에만 선고됐고, 이후 김씨는 두 딸과 분양대행업자와 함께 추가 기소돼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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