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조선·중앙일보 기자 등도 재판에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 금품수수’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잘못된 처신으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대단히 죄송하다”고 말했다. 다만 박 전 특검 측은 혐의는 일체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검사)는 11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전 특검 등 6명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법원에 출석하며 박 전 특검은 “잘못된 처신으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대단히 죄송하다”고 말했다.
재판에서 박 전 특검 측은 “피고인과 같은 특별검사는 공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청탁금지법 적용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함께 기소된 이모 부부장 검사와 엄성섭 전 TV조선 앵커, 이모 전 중앙일보 기자 등도 혐의를 부인했다.
이동훈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 측은 수산물 관련 수수 혐의는 인정했지만, 골프클럽 수수 혐의는 부인했다.
박 전 특검은 지난 2020년 12월 자신을 수산업자로 내세운 김모씨로부터 250만원 상당의 포르쉐 렌터카 등을 무상으로 받은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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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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