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참작 가능한 사정 없다”
유족 측 “시민 엄벌 탄원 닿아”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20대 동료 여성 역무원을 살해한 전주환(31)이 서울 중구 남대문경찰서에서 출감된 뒤 검찰로 송치되는 모습.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20대 동료 여성 역무원을 살해한 전주환(31)이 서울 중구 남대문경찰서에서 출감된 뒤 검찰로 송치되는 모습.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화장실에서 여성 역무원을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0년이 선고된 30대 남성 전주환이 2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2-2부(진현민 김형배 김길량 부장판사)는 1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성폭력처벌법상 촬영물 등 이용 강요, 스토킹처벌법 위반, 주거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전주환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15년 부착과 성폭력·스토킹 치료프로그램 각각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수법이 대단히 잔인하고 포악하며 피해자는 형언할 수 없는 공포와 끔찍한 육체적 고통 속 생을 마감했다”며 “사회에 미칠 영향, 범죄와 잠재적 피해 방지,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권고 형량 범위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각 범행 모두 의도적이고 집요한 방식으로 치밀하고 잔인하게 수행됐고, 범행의 최종 결과는 참혹하다”며 “피해자의 신고에 대한 보복을 동기로 공권력 개입 이후 재판 진행 과정에서 추가 범죄를 연달아 저질러 범행 동기에 참작 가능한 사정이 없다”고 비판했다. 

재판부는 “무기징역형을 부과해 우리 사회 구성원의 안전을 지키는 것은 물론 사회로부터 격리된 상태에서 수감생활 통해 잘못을 참회하고 피해자 유족에게 평생 속죄하면서 살아가게 하는 게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또 “아무런 잘못이 없는 피해자를 오로지 보복 목적으로 직장까지 찾아가 끝내 살해한 행위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무참히 짓밟은 비인간적 범행이다. 수많은 사람에게 크나큰 충격과 분노를 안겨줬다”며 “그 범죄에 상응하는 응분의 형벌을 부과해 ‘무고한 사람의 생명을 부당한 목적과 의도를 갖고 침해한 사람은 반드시 그에 따른 대가를 치른다’는 원칙을 천명함으로써 이와 같은 범행이 일어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검찰은 사형을 구형했는데, 이와 관련해선 “무기징역도 생명을 박탈하지 않을 뿐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시키는 중한 형이라는 점을 보면 사형을 정당화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유족 측 민고은 변호사는 재판 뒤 “(징역 40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은 유족에게 상실감과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줬다”고 비판했다. 

이어 “피해자와 유족, 시민의 엄벌 탄원이 법원에 닿아 오늘과 같은 판결이 선고됐다”며 “고소를 이유로 피해자를 살해하는 범죄에 대한 법원 태도를 보여주는 판결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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