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민주노총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서비스연맹) 조합원들이 24일 서울 종로구 대학로 일대에서 집회를 열고 최저임금 인상을 촉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천지일보 2023.06.24.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민주노총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서비스연맹) 조합원들이 24일 서울 종로구 대학로 일대에서 집회를 열고 최저임금 인상을 촉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천지일보 2023.06.24.

[천지일보=홍보영 기자] 경찰이 퇴근 시간대 민주노총의 서울 도심 집회를 허용한 법원의 결정에 불복해 항고했지만 기각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3부(함상훈 부장판사)는 전날 민주노총의 집회금지 통고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법원의 결정에 경찰이 낸 항고를 기각했다.

경찰은 지난 4일 서울행정법원이 민주노총의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하자 다음날 항고장을 제출했다. 경찰은 민주노총이 서울 도심에서 퇴근 시간대 집회를 할 경우 일대에서 교통이 심각하게 정체되고 시민의 불편을 초래할 것이라는 입장을 거듭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번에도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지난 3일부터 오는 15일까지 총파업에 나선 민주노총은 서울 중구 파이낸스 센터 앞에서 이달 4일, 7일, 11일, 14일 오후 5시부터 오후 11시까지 촛불집회를 열겠다고 신고했다. 경찰은 퇴근 시간대에 집회·행진을 금지했고, 이에 민주노총은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재판부는 참가 인원 규모가 500명 미만은 파이낸스 센터 앞 인도, 1000명 미만은 인도와 세종대로 1개 차로를 이용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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