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입원·행정입원 등… 1인당 연간 최대 450만원

 인천 연수구청 전경(제공: 연수구청) ⓒ천지일보 2023.07.10.
 인천 연수구청 전경(제공: 연수구청) ⓒ천지일보 2023.07.10.

[천지일보 인천=김미정 기자] 인천 연수구가 조현병 등 정신질환자에 대한 치료비를 지원한다고 10일 밝혔다. 

지원 종류는 응급입원과 행정입원, 외래 치료 지원 행정명령을 받은 경우와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 정신응급 치료비, 발병 초기 정신질환 조현병, 분열 및 망상장애(F20~F29), 조병 에피소드(F30), 양극성 정동장애(F31), 재발성 우울장애(F33), 지속성 기분장애(F34)로 최초 진단을 받은 후 5년 이내 치료를 받은 경우 등이다.

지원대상은 응급입원, 행정입원, 외래 치료 지원 행정명령을 받은 경우 전 국민 지원 대상이며 발병 초기 정신질환과 권역정신응급센터 정신응급 치료비의 경우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 계층과 건강보험 가입자 중 중위소득 120% 이하인 대상자들이 해당한다.

지원 금액은 1인당 연간 최대 450만원 한도이며 치료비 발생일로부터 180일 이내 신청하면 된다.

구체적인 신청방법과 제출서류 등은 연수구보건소 정신건강팀 또는 정신건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연수구 보건소 관계자는 “정신질환자 치료비지원 사업으로 마음건강을 치유하는데 드는 경제적인 부담을 조금이나마 해소해 구민의 정신건강 증진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