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기 내란 선동 사건’ 당시
“김수남 전 儉총장 통해 제외”

(서울=연합뉴스) 지난 대선 과정에서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31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3회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 왼쪽)이 대표에 앞서 이날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법원 내 다른 출입구를 통해 이 대표 재판의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하고 있다.(사진 오른쪽)
(서울=연합뉴스) 지난 대선 과정에서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31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3회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 왼쪽)이 대표에 앞서 이날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법원 내 다른 출입구를 통해 이 대표 재판의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하고 있다.(사진 오른쪽)

[천지일보=홍보영 기자]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이 2013년 수원지검의 ‘이석기 내란 선동 사건’ 수사 당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수사 대상에서 빠졌다는 의혹에 대해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 당시 수원지검장은 김수남 전 검찰총장으로 ‘50억 클럽’ 인사 중 한 명이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강백신)는 최근 성남시에 청소용역업체 나눔환경 관련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청했다. 검찰이 요청한 자료에는 2011~2015년 나눔환경 관련 민형사 사건에 대해 성남시가 만든 자료, 2011~2013년 검찰과 주고받은 공문 등이 포함됐다고 한다.

해당 수사는 지난 4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정진상 전 민주당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뇌물 혐의 공판에서 법정 증언을 한 의혹에 대해 진행하는 것이다. 유 전 본부장은 김만배씨가 자신에게 당시 수원지검장인 김수남 전 검찰총장을 통해 이 대표를 수사대상에서 뺐다는 이야기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 당시 유 전 본부장은 “김만배와 통화하는데 평소와 달리 연락을 안할듯이 끊어서 이상하다고 생각했다”며 “서초동 목욕탕을 찾아가서 뭐가 있는지 솔직히 말하라고 했다”고 진술했다.

이어 “수원지검이 청소용역업체(나눔환경) 사건과 관련해 이재명을 몰아낼 생각을 갖고 있다는 쪽으로 이야기했다”며 “그 말을 듣고 (김씨에게) ‘우리는 좀 빼줘야 되지 않느냐. 형이 힘을 좀 써주면 어떻겠느냐’고 말했다”고 했다.

이어 “김수남이 당시 수원지검장이었고 김수남을 통해 그걸(사건) 뺐다고 김만배에게서 들었다”며 “이후 정진상에게 보고했고 이재명이 김수남이랑 통화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재명이 내게 전화해 고맙다고 하길래 ‘만배한테 고맙다고 해라’고 말했다”고 덧붙였다.

청소용역업체 나눔환경 특혜 의혹 사건이란 이 대표가 2010년 6.2지방선거 당시 김미희 민주노동당 후보와 단일화 조건으로 특정 업체를 성남시 청소용역업체로 선정 과정에서 특혜를 줬다는 의혹이다. 이 대표는 검찰 조사 후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나눔환경은 통합진보당의 핵심 그룹인 ‘경기동부연합’ 인사들이 주축이 된 업체로 알려졌다. 수원지검은 2013년 당시 성남시 청소용역업체로 선정된 나눔환경 자금 일부가 이석기 전 의원 사건 관련 조직에 흘러간 의혹을 수사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김 전 총장은 지난 4월 유씨의 증언 후 곧바로 입장문을 내고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에 대해 어떠한 청탁도 받은 바 없다”며 “이 사건은 제가 수원지검장을 떠난 뒤에도 계속 수사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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