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시장 경쟁촉진 방안 발표
경쟁구조 촉진해 통신비 인하
제4이동통신사 시장진입 지원
알뜰폰 도매제공 의무 재도입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본관 브리핑룸에서 ‘통신시장 경쟁촉진 방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제공: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천지일보 2023.07.06.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본관 브리핑룸에서 ‘통신시장 경쟁촉진 방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제공: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천지일보 2023.07.06.

[천지일보=정다준 기자] 정부가 통신시장의 독과점 구조를 개선하고 요금·마케팅·품질 경쟁촉진 방안을 마련했다. 현재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통신 3사 과점체제를 깨고 신규 이동통신사와 알뜰폰을 지원해 경쟁구조를 개선하고 이를 통해 통신요금 인하를 끌어내겠다는 것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통신시장 경쟁촉진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통신 3사 과점체제가 유지되면서 통신시장의 요금·마케팅 경쟁약화로 인한 국민의 편익저하가 우려되는 상황으로 보고 있다. 이와 함께 가계통신비 지출은 2020년 12만원에서 2022년 12만 8000원으로, 2023년 1분기에는 13만원으로 증가 추세를 이어가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방안에 대해 ‘통신시장 경쟁촉진으로 국민 편익 증진과 인프라 고도화’를 비전으로 ▲통신시장 경쟁구조 개선 ▲경쟁 활성화를 통한 국민 편익 제고 ▲유․무선 통신 인프라 투자 활성화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통신시장 경쟁촉진 방안의 비전 및 주요 과제. (제공: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시장 경쟁촉진 방안의 비전 및 주요 과제. (제공: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먼저 정부는 통신시장 경쟁구조 개선을 위해 제4이동통신사업자 진입을 지원해 경쟁구조를 다변화한다는 계획이다. 신규사업자가 차별화된 5G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28㎓ 대역 전용주파수(3년)와 앵커주파수(700㎒ 또는 1.8㎓ 대역, 공개토론회 후 확정)를 함께 할당한다. 주파수 이용기간은 5년으로 추진하고 최저경쟁가격을 산정해 망 구축 의무를 부과할 방침이다.

또한 신규사업자가 우선 28㎓ 대역 기반으로 경쟁을 촉발하고, 품질, 요금, 서비스 측면에서 단계적으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전국망 구축을 위한 중‧저대역 주파수(3.7㎓ 등)의 공급도 순차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진입장벽 완화도 나선다. 신규사업자가 시장진입 초기에 원활한 서비스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자사 네트워크 미구축 지역에서 기지국·코어망 등 타사 네트워크를 공동이용(로밍)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투자부담 경감을 위해 정책금융(최대 4000억원)·세액공제·단말유통 등도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는 통신 3사와 실질경쟁할 수 있는 경쟁력 있는 알뜰폰 사업자의 성장도 지원한다. 알뜰폰 사업자가 장기적 관점에서 설비 등에 투자해 성장할 수 있도록 도매제공 의무제도를 상설화하고 도매대가 산정방식도 다양화한다는 것이다. 현재 도매제공 의무제도는 유효기간 만료로 일몰(2022년 9월)된 상황이다. 통신시장에서 통신 3사 영향력이 과도해지지 않도록 통신 3사 자회사 점유율 규제를 완성차 회선을 제외한 알뜰폰 시장의 50% 초과 금지로 개선할 예정이다.

통신시장 경쟁구조 개선 방향(예시). (제공: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시장 경쟁구조 개선 방향(예시). (제공: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부는 경쟁 활성화를 통한 국민 편익 제고를 위해 통신요금과 관련된 제도 개선, 이용자의 사업자·단말기 선택권 확대, 통신서비스 품질에 대한 정보제공 강화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먼저 통신 3사와 사용량에 부합하는 5G 요금체계로의 개선, 5G 요금제에 대한 알뜰폰 도매대가 인하 등을 협의해 다양하고 저렴한 5G 요금제가 지속 출시될 수 있도록 독려한다. 주된 생활지역에 5G망 구축이 미흡한 경우, 5G 요금제 가입을 강제하는 행위를 방지하고 이용자가 단말의 종류와 관계없이 LTE·5G 요금제를 선택해 가입할 수 있도록 개선할 방침이다.

또한 합리적 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도록 통신 3사가 이용자에게 주기적으로 이용자의 이용패턴에 기반한 최적요금제를 고지하고, 통신 분야 마이데이터를 통해 민간의 요금제 비교·추천 서비스를 활성화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정부에서도 이용자 관점에서 통신요금 관련 자료를 수집·분석한 통신요금 분석보고서를 발간해 이용자의 합리적 요금제 선택을 지원한다.

통신시장의 적극적인 마케팅 경쟁 환경도 만든다. 이용자들의 단말 구입부담을 완화하고 유통망의 단말기 추가지원금 한도를 공시지원금의 15%→30%로 상향해 경쟁을 활성화한다는 것이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본관 브리핑룸에서 ‘통신시장 경쟁촉진 방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제공: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천지일보 2023.07.06.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본관 브리핑룸에서 ‘통신시장 경쟁촉진 방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제공: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천지일보 2023.07.06.

이외에도 통신서비스 품질평가 시 이용자 참여를 확대함과 동시에 품질 미흡지역 세분화를 통해 상세한 분석결과를 공개하고 이용자가 자신의 구체적 상황에 맞는 품질정보를 파악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또한 품질평가 과정에서 측정된 품질 데이터를 민간에 개방해 통신서비스 품질과 관련한 신규 서비스, 학술연구 등에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정부는 아직 일부 도시·농어촌에 남아있는 5G 음영구역을 해소하고, 28GHz 대역 이용처를 지하철 WiFi, 산업용 5G 특화망(이음 5G), 등으로 확장해 5G 경쟁력을 유지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면서 미래 6G 주도권을 선점할 수 있도록 기존 6G 원천기술 연구에 더해 산업 상용화 기술 개발도 병행 추진한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근본적인 통신시장의 경쟁구조를 개선하고 요금‧마케팅‧투자 등 시장 전반의 경쟁이 활성화돼 국민에게 편익이 돌아갈 수 있도록 이번 방안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통신 업계 한 관계자는 이번 방안에 대해 “일몰제 폐지 외에 크게 개선된 점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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