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 거주, 최대 2년까지

울산시청. ⓒ천지일보 2023.07.06.
울산시청. ⓒ천지일보 2023.07.06.

[천지일보 울산=김가현 기자] 울산시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부산울산지역본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함께 울산지역 내 전세 피해가구에 대한 신속한 주거지원을 위해 ‘전세 피해자 긴급주거지원 업무 협약’을 서면 체결했다고 6일 밝혔다. 

협약에 따라 울산시는 전세 피해가구를 위한 긴급지원주택의 임대 운영과 입주자를 위한 주거복지 정보 및 생활지원서비스 제공 등의 역할을 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긴급지원주택의 확보와 공급, 긴급지원주택의 관리 업무를 맡는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지역 내 긴급주거지원 희망가구의 전세피해 확인을 통해 시의 전세 피해가구 신청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현재 확보 주택은 47가구이며 필요시 협의를 통해 물량을 정하게 된다. 임대 거주 기간은 6개월이고 최대 2년까지 연장 가능하다. 거주비용은 보증금 없이 시세의 30% 수준인 임대료와 관리비만 부담하면 된다. 

전세사기 피해상담 또는 피해접수는 울산시 건축정책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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