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박영수 법리·원칙 수사
유령 영아 사건에 “신중 접근”

청주지검 방문한 이원석 검찰총장. (출처: 연합뉴스)
청주지검 방문한 이원석 검찰총장. (출처: 연합뉴스)

[천지일보=홍보영 기자] 이원석 검찰총장이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사건, 불체포특권을 포기한 이재명 대표 수사, 박영수 전 특검 영장 재청구 여부 등 민감한 사안에 대해 원칙을 강조하며 엄정한 수사 의지를 내비쳤다.

이 총장은 지난 4일 청주지방검찰청을 찾은 가운데 가진 약식 기자회견 자리에서 돈 봉투 살포 의혹과 관련, 송영길 전 대표의 전직 보좌관이 구속된 것과 관련한 질문에 “당 대표를 뽑는 선거 과정에서 은밀하게 조직적으로 금품이 살포되고, 이를 수수한 것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무너뜨리는 큰 범죄”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의혹이 명확하게 규명돼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해 수사하겠다”고 덧붙였다.

불체포특권을 포기한 이 대표에 대한 향후 수사계획과 관련해서는 “국민만 바라보고 헌법과 법률에 따라 일할 뿐 국회의 사정에 따라 검찰 수사가 달라진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법리에 따라 원칙대로 수사하겠다”고 강조했다.

대장동 사건과 관련한 이른바 ‘50억 클럽’ 의혹을 받는 박영수 전 특별검사에 대한 영장 재청구 계획을 묻는 질문에는 “대장동 개발 비리는 지방자치단체, 부동산개발업자가 유착해 자치단체와 지역민들에게 돌아가야 할 천문학적인 개발이익이 개발사업자에게 독점적으로 귀속된 중대한 비리”라며 “비리와 관련해 금융, 인허가와 관련한 여러 로비를 하거나 알선 청탁한 수사대상자는 엄중한 처벌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출산 기록은 있으나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일명 ‘유령 영아’ 사건에 대해서는 “영아는 출생이 완료된 사람이고 생명이기 때문에 이를 박탈하는 것은 어떠한 이유로도 합리화나 정당화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영아를 유기, 방임, 학대, 살해하는 범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처벌해 재발하지 않도록 범죄 억지력을 갖추도록 하겠다”면서 “사회, 경제적인 배경과 신체적, 정신적인 문제점, 가족관계를 꼼꼼하게 살펴 도를 넘는 형사처벌이 이뤄지지 않도록 신중하게 접근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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