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민주노총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서비스연맹) 조합원들이 24일 서울 종로구 대학로 일대에서 집회를 열고 최저임금 인상을 촉구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3.06.24.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민주노총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서비스연맹) 조합원들이 24일 서울 종로구 대학로 일대에서 집회를 열고 최저임금 인상을 촉구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3.06.24.

[천지일보=홍보영 기자] 지난 3일부터 총파업에 나선 민주노총이 퇴근 시간 이후에도 서울 도심에서 집회를 이어갈 수 있게 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1부는 민주노총이 평일 오후 5시부터 8시 사이 집회와 행진을 금지한 경찰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다.

앞서 경찰은 지난 3일부터 총파업에 돌입한 민주노총을 대상으로 시민 불편을 초래한다는 점을 들어 퇴근 시간대인 오후 5시부터 8시까지 집회·행진 금지를 통고했다.

법원 결정에 따라 촛불집회는 오는 7일과 12일, 14일에 오후 5시부터 11시까지 집회가 열릴 예정이다. 다만 참가 인원이 500명 미만일 경우에는 서울 중구의 파이낸스센터 앞 인도만 사용할 수 있고, 500명 이상 1000명 미만일 경우 인도와 1개 차로만을 사용하는 등 장소에 제약이 붙었다.

법원 결정에 따르겠다는 경찰은 대책으로 인력을 배치해 충돌에 대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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