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신 유기 공소시효 7년, 만료
학대·살인 혐의 밝히는데 초점

 ⓒ천지일보 2023.04.28.
부산에서도 출산 기록은 있으나 출생신고가 없는 일명 ‘유령 영아’ 사건이 드러나 경찰이 수사에 들어갔다. 사진은 부산경찰청 전경. (제공: 부산경찰청) ⓒ천지일보 2023.07.04.

[천지일보 부산=윤선영 기자] 부산에서도 출산 기록은 있으나 출생신고가 없는 일명 ‘유령 영아’ 사건이 드러나 경찰이 수사에 들어갔다.

부산경찰청은 4일 아동학대치사혐의로 A씨(40대)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A씨로부터 2015년 2월경 출산한 B양이 생후 8일 만에 부산 기장군 집에서 갑자기 숨지자 집 주변 야산에 시신을 유기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A씨의 병원 출산 기록과 진술 등을 확보한 경찰은 시신 유기 공소시효 7년이 지나 사체유기죄를 적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경찰은 B양 사망 과정에서 아동학대나 살인 등의 혐의점을 찾는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이번 사건은 관할 지자체가 ‘유령 영아’ 관련 전수조사를 벌이는 과정에서 의혹을 확인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면서 드러났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딸이 1명 더 있으며 기초생활 보장 수급자로 알려졌다. 사건 당시 남편과는 함께 생활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B양 사망 이후 경찰에 신고하지 않은 이유로 ‘경황이 없고, 당황해서 신고하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내일 A씨가 지목한 기장읍 죽성리 야산 일대를 수색할 예정이며 여청 수사대, 경찰관기동대, 과학수사대 및 수색견 2마리 등 총 50여명이 동원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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