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등 혐의 추가 적용
사문서 위조 혐의 등 불기소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전 정책위의장이 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재정분권특별위원회 당정청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천지일보DB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전 정책위의장이 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재정분권특별위원회 당정청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천지일보DB

[천지일보=홍보영 기자] 보좌관 성추행 의혹으로 더불어민주당에서 제명된 박완주(56) 무소속 의원이 4일 재판에 넘겨졌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이응철)는 이날 박 의원을 강제추행치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명예훼손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지난해 피해자가 박 의원을 고소한 지 1년2개월만이다.

박 의원은 2021년 12월 보좌관이었던 피해자 A씨를 강제추행하고 이로 인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등 상해를 입게 한 혐의(강제추행치상)를 받는다. 아울러 지난해 4월 성폭력 신고를 한 A씨에 대해 인사상 불이익 조치를 가하고, 같은 해 5월 지역구 관계자 앞에서 부당하게 성폭력 사건 및 A씨에 대한 내용을 공연히 적시한 혐의도 있다.

A씨는 지난해 5월 16일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강제 추행, 직권남용,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박 의원을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고소했다. 경찰은 박 의원이 현직 국회의원 신분인 점 등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해 사건을 서울경찰청에 이송했고,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가 수사 7개월여 만인 12월 그를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경찰은 사문서위조·행사 교사, 직권남용,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리자 A씨는 이의신청을 했다. 이후 올해 2월 서울남부지검으로 사건이 이송돼 보완수사가 이뤄져 강제추행치상 외에도 직권남용과 명예훼손 혐의가 추가 적용됐다. 다만 사문서위조·행사 교사 혐의는 증거 불충분으로 판단돼 불기소 처분됐다.

민주당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3선 중진인 박 의원이 A씨로부터 성추행 혐의로 고소당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지난해 5월 12일 의원 총회를 열어 박 의원을 제명했다.

박 의원은 당시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했었다. 박 의원은 지난해 6월 자신의 SNS에 ‘어떤 고통과 희생이 있더라도 아닌 것은 아닙니다’라는 게시글을 올리며 강제 추행과 성희롱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