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완주군 구이면 한 정육식당에서 자율주행 인공지능(AI) 서빙로봇이 음식을 배달하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전북 완주군 구이면 한 정육식당에서 자율주행 인공지능(AI) 서빙로봇이 음식을 배달하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천지일보=정다준 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가 가정용 폐쇄회로(CC)TV, 로봇 등에 자주 사용되는 제품 3종의 개인정보 보호 안전성을 검증하는 ‘개인정보 보호 중심 설계(PbD)’ 시범 인증을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개인정보 보호 중심 설계는 제품 기획과 제조, 폐기 등 전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 요소를 충분히 고려해 개인정보 침해를 예방하는 설계를 의미한다.

소비자단체가 지난해 진행한 조사에서 응답자의 88.7%는 생활 속 개인정보 수집 기기에 의한 정보 유출을 우려한 것으로 파악됐다. 실제로 개인정보위가 일부 제품을 확인한 결과 촬영된 영상이 해외로 전송된 사례가 있었고, 암호화가 미적용되는 등 취약점도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보호 중심 설계 인증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구체적인 인증기준과 평가 방법 초안을 마련했다. 이어 지난 4~5월 인증 참여 희망 기업의 신청을 받아 가정용 CCTV(SK쉴더스·고퀄), 자율주행 서빙로봇(B-Robotics), 개인영상정보 비식별화 시스템(미루시스템즈) 등 3종 4개 시범 인증 대상 제품을 선정했다.

이들 제품은 인증기준 요구사항 충족 여부에 대한 평가, 취약점 보완 조치 등을 거쳐 총 69개 인증항목 가운데 제품과 관련 있는 항목을 모두 충족할 경우 인증서를 발급받게 된다. 인증시험에 착수한 후 인증서 발급까지는 5~6개월 소요될 전망이다.

개인정보위는 이번 시범인증을 통해 세부적인 인증절차와 기준을 보완한 뒤 향후 인증제 본격 운영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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