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측 4명은 해법 거부
“유가족 이해 구하기에 노력”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사진은 14일 서울 종로구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의 모습. ⓒ천지일보 2023.04.14.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사진은 14일 서울 종로구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의 모습. ⓒ천지일보 2023.04.14.

[천지일보=홍보영 기자] 외교부는 정부의 ‘제3자 변제’ 해법을 수용하지 않은 강제징용 배상 소송의 원고 4명에게 지급할 예정이던 배상금을 법원에 공탁하는 절차를 개시했다고 3일 밝혔다.

앞서 정부는 강제징용 피해자 15명의 판결금과 지연이자를 일본 피고 기업 대신 민간의 자발적 기여로 재원을 조성하고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을 통해 지급한다는 해법(제3자 변제)을 지난 3월 공식 발표한 바 있다.

발표에 앞서 그간 정부와 재단은 일본과의 외교 문제로 피해자 및 유족들을 개별 접촉해 해법을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는 절차를 밟아왔다.

배상금을 받기로 한 피해자는 일본제철 피해자 4명 중 3명, 히로시마 미쓰비시 중공업 피해자 5명 중 4명, 나고야 미쓰비시 근로정신대 피해자 6명 중 3명의 유가족이다. 재단 배상금은 지난 4월 지급됐다.

피해자들이 승소로 받을 배상금 규모는 8000만원~1억원 가량인데, 지연 이자가 붙어 보통 2억원~2억 9000만원 정도가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생존 피해자 1명을 포함한 10명의 유가족은 이를 수용하고 배상금을 수령하기로 했으나 이춘식 할아버지와 김성주 할머니 등 생존 피해자 2명을 포함한 나머지 피해자 4명 측은 정부 해법을 거부한다는 뜻을 공식적으로 밝힌 상황이다.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인 양금덕 할머니는 지난 3월 “굶어죽는 한이 있어도 그런 돈(강제동원 배상금)은 안 받겠다”고 강경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재단 측은 일본 기업의 직접 배상 등을 요구하며 제3자 변제를 거부해온 원고 4명 몫 판결금을 이날 법원에 공탁하는 절차를 개시했다.

외교부는 보도자료를 내고 “정부와 재단의 노력에도 판결금을 수령하지 않거나, 사정상 수령할 수 없는 일부 피해자 및 유가족분들에 대해 공탁 절차를 개시했다”며 “대상자인 피해자 및 유가족분들은 언제든지 판결금을 수령하실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는 재단과 함께 공탁 이후에도 피해자 및 유가족 한 분 한 분께 이해를 구하는 진정성 있는 노력을 지속해서 기울여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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