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천지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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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일보=유영선 기자] 경찰은 2주간 총파업을 예고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의 퇴근 시간대 집회 신고와 관련해 시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금지하기로 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3일 오전 서울경찰청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민주노총 총파업에 따른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오후 5~8시 집회 등 일부 집회와 행진을 집시법 규정에 따라 금지 통고했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3일부터 15일까지 2주간 총파업에 돌입하며 6·8·13·15일에는 하루 최대 5만 5000명이 참가하는 대규모 집회 개최를 신고한 상황이다. 4·7·11·14일 저녁에는 시도별 촛불집회도 연다.

이에 경찰은 “합법 집회와 시위는 보장하지만 폭력, 도로점거, 악의적 소음에는 엄정 대응할 것”이라며 “주최 측도 시민 불편을 감안해 퇴근 시간 이전 집회를 종료해주길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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