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 진술 번복, 수사 혼선 초래
B씨, 다른 남성과 세 아이 출산
둘째는 친정집, 두 아이는 입양

2일 경남 거제에서 출생 미신고 영아를 유기해 살인 혐의를 받는 부부에게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사진은 지난달 30일 야산에서 수색작업을 벌이는 모습. (제공: 경남경찰청) ⓒ천지일보 2023.07.02.
2일 경남 거제에서 출생 미신고 영아를 유기해 살인 혐의를 받는 부부에게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사진은 지난달 30일 야산에서 수색작업을 벌이는 모습. (제공: 경남경찰청) ⓒ천지일보 2023.07.02.

[천지일보 거제=윤선영 기자] 경남 거제에서 출생 미신고 영아를 유기해 살인 혐의를 받는 부부에게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2일 경남경찰청에 따르면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은 이날 오후 3시 20분께 A(20대, 남)씨와 사실혼 관계인 아내 B(30대)씨를 도주 우려 등의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들은 지난해 9월 9일 생후 5일 된 C군이 숨지자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지난달 29일 긴급 체포됐다.

경찰은 이들 부부가 조사 과정에서 범행을 자백함에 따라 살인 혐의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조사 당시 이들은 출산 후 퇴원해 거제 주거지에서 지내던 중 자고 일어나니 아이가 숨져있어 시신을 인근 야산에 유기했다고 진술했었다.

그러나 야산에서 시신을 찾지 못한 경찰이 계속 추궁하자 결국 C군을 목 졸라 살해 후 비닐봉지에 담아 하천에 투기했다고 진술을 번복했다.

경찰 관계자는 “B씨에게는 C군 외에도 다른 남성 사이에서 낳은 아이 셋이 더 있었다”며 “둘째 아이는 B씨 친정집에서, 첫째는 해외 입양, 막내는 국내 입양이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시신을 유기한 하천이 바다와 접해있는 곳이라 수색에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최근 비가 많이 내려 조수 간만을 확인해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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