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천지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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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일보=유영선 기자] 다운 증후군을 앓다가 숨진 아기의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 50대 친모가 검찰의 긴급체포 불승인에 따라 석방됐다.

경기남부경찰청은 1일 오후 4시 20분쯤 긴급체포 승인 요청에 대한 검찰의 불승인 결정에 따라 해당 사건의 피의자인 50대 여성 A씨를 석방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사체유기죄의 공소시효인 7년이 지났을 가능성 등을 이유로 긴급체포를 불승인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지난 2015년 9월 경기 안양에서 남자 아기를 출산한 뒤 아기가 사망하자 시신을 야산에 묻은 혐의를 받고 있다.

체포 과정에서 A씨는 “다운증후군 증세를 보이던 아기가 며칠간 앓다 태어난 지 10여일 만에 사망해 산에 묻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경찰이 A씨의 아동학대치사 및 유기치사 혐의와 관련해 보강 수사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혐의와 관련한 수사는 불구속 상태에서 증거 및 관련자 진술 등을 면밀히 검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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