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시행
[천지일보 장수=김동현 기자] 전북 장수군이 오는 8월부터 인도 위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를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는 지금까지 소화전, 교차로 모퉁이, 버스정류장, 어린이 보호구역 등 5대 구역에서만 시행했으나 8월부터는 인도 구역을 추가한다.
현재 주정차 절대금지 구역은 소화전 내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소 10m 이내, 횡단보도, 초등학교 정문 앞 어린이 보호구역이다. 하지만 오는 8월부터 인도가 추가됨에 따라 군은 기존 5대 주정차 금지구역에 추가로 차도와 인도가 구분된 인도 전 구간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주민신고제는 불법 주정차한 차량에 대해 안전신문고, 생활불편신고 등 스마트폰 앱으로 동일 위치에서 1분 이상 간격 2장의 사진을 찍어 신고하면 단속 공무원의 현장 확인 없이 과태료 승용차 4만원, 승합차 5만원이 부과된다.
군은 인도 위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 변경에 걸리는 기간을 고려해 내달 31일까지를 계도기간으로 운영하고 오는 8월 1일부터 위반 차량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박문철 장수군 건설교통과장은 “인도 위 불법 주정차는 보행자의 안전을 지키고 건전한 교통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실시되는 것인 만큼 군민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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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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