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천지일보DB
경찰. ⓒ천지일보DB

[천지일보 경기=류지민 기자] 법원이 교제하던 여성을 살해한 40대에 대해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30일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1부는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자신이 사는 오피스텔에서 애인인 40대 여성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범행 후 자신의 어머니에게 범행 사실을 털어놓았다. 경찰은 지하철역에서 A씨를 체포했다.

재판부는 “당시 피고인은 애인과 말다툼을 벌이다 밀어서 넘어뜨리고 때린 뒤 방치한 상태로 119를 부르지 않고 도주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살인은 어떤 방법으로도 회복이 안 되고, 유족은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은 성폭력 전과로 전자발찌를 부착한 보호 관찰대상자이며, 범행 후 전자발찌를 끊으려고 했으나 실패했다”며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