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홍보영 기자]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가 탈옥을 구체적으로 계획했다는 정황이 나온 가운데 법무부가 A씨에게 금치(禁置) 30일의 징벌 조치를 내렸다.
지난 29일 보도된 MBC ‘실화탐사대’에 따르면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 A씨와 같은 구치소에서 생활한 B씨의 편지 내용이 공개됐다.
B씨는 “(가해자가) 첫 재판에서 피해자를 보고 ‘방청석으로 뛰어나가 죽이고 싶다’고 했다”며 “자기가 ‘12년 뒤 교도소에서 나가더라도 43세인데 인생 끝이다. 다 죽이고 산에 가서 살겠다’라고 하더라”라고 했다.
또한 B씨는 A씨가 ‘일부러 몸을 다친 뒤 외부 진료를 나가 도주를 시도하겠다’는 등 탈옥에 대한 구상을 주변에 공유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가장 소름 돋는 건 자기(A씨) 어머니가 아프다고 하면서 차라리 죽어버리면 귀휴를 나가지 않냐. 그 길로 탈옥해 피해자를 죽여버리겠다고 했다”고 밝혔다.
A씨의 또 다른 구치소 동기 엄모씨 역시 “피해자가 언론에 제보를 하는 바람에 공론화가 돼서 상해죄로 2~3년 받을 거 12년이나 받았다고 (가해자가) 말하더라”라고 전하며 A씨가 전혀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법무부는 A씨가 피해자에게 보복하겠다는 등 발언을 해 관련 규정에 따라 가장 무거운 금치(독방 감금) 30일의 징벌조치를 내렸다. 금치는 교정시설 수감자에게 내려지는 가장 무거운 징벌 조치다.
A씨의 범죄 혐의가 인정되는 부분은 특사경이 입건해 송치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현재 재판으로 형이 확정되면 A씨를 피해자와 원거리 교정시설로 이송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