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천지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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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일보=홍보영 기자] 어머니 장례식날 아버지를 폭행해 숨지게 한 아들에게 중형이 내려졌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존속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25일 새벽 부산 기장군 주거지에서 부친 B씨(80대)를 2시간 동안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2015년 필리핀 국적 아내와 결혼한 뒤 현지에서 살다가 지난해 자녀들과 함께 귀국했다. 하지만 일정한 직업 없이 기초생활수급 대상자가 돼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었다. A씨는 평소 술을 마시면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고 분노를 표출하며 아내와 아들 등 가족에게 폭력을 행사하기도 했다.

A씨는 모친 장례식날이던 24일 장례식장에서 술을 마신 뒤 B씨의 주거지로 찾아가 부의금이 많지 않다며 B씨의 뺨을 2회 때렸다. 특히 B씨가 2012년경 A씨의 조언을 무시하고 매도한 부친 소유 부동산 주변 시세가 오르면서 A씨는 B씨에게 불만을 품고 있었다.

A씨는 집 밖으로 도망친 B씨를 다시 데려와 약 2시간 동안 폭행을 이어갔다. 이후 B씨는 끝내 숨졌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계획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하려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면서도 “아들의 손에 의해 생을 마감한 피해자가 느꼈을 극심한 정신적·육체적 고통은 가늠하기조차 어렵다. 피고인의 범행장면을 모두 지켜본 피고인의 처와 의붓아들은 크나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았고, 며칠 사이 부모를 모두 잃은 누나의 고통도 헤아릴 수 없지만 A씨는 참회나 반성을 하지 않는다”고 질타했다.

다만 항소심에서는 형량이 27년으로 줄어들었다. 2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딸이자 피고인의 누나가 당심에서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고, 피고인의 처와 피해 아동 역시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며 “피고인이 원심에서 이 사건 존속살해 범행과 아동 학대 범행의 고의를 부인했다가 당심에서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은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이라고 했다.

대법원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해 징역 27년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상고를 기각하고 이를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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