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연방대법원은 27일(현지시간) 공적부조를 받는 저소득층 이민 신청자에게 영주권 발급을 제한하도록 한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의 공적부조 개정안을 일단 시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사진은 지난해 6월17일 촬영된 미 연방대법원 전경. 2020.1.28. (출처: 뉴시스)
미 연방대법원은 27일(현지시간) 공적부조를 받는 저소득층 이민 신청자에게 영주권 발급을 제한하도록 한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의 공적부조 개정안을 일단 시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사진은 지난해 6월17일 촬영된 미 연방대법원 전경. 2020.1.28. (출처: 뉴시스)

[천지일보=김민철·최혜인 기자] 미국 대학 입학에서 교육의 다양성을 위해 소수 인종을 우대하는 정책(Affirmative Action)에 대해 연방 대법원이 위헌 결정을 내렸다.

연방 대법원은 29일(현지시간) ‘공정한 입학을 위한 학생들(Students for Fair Admissions: SFA)’이 소수인종 우대 입학 제도로 백인과 아시아계 지원자를 차별했다며 노스캐롤라이나대와 하버드대를 상대로 각각 제기한 헌법소원에서 각각 6대 3 및 6대 2로 위헌 결정했다.

최초의 흑인 여성 대법관인 커탄지 브라운 잭슨을 비롯해 소니아 소토마요르, 엘레나 케이건 등 진보 성향 3명의 대법관이 반대 의견을 밝혔다. 하버드 출신인 잭슨 대법관은 해당 대학과의 관련성을 이유로 결정에 참여하지 않았다.

대법원장인 존 로버츠 대법관은 “너무 오랫동안 대학들은 개인의 정체성을 가늠하는 기준으로 기술이나 학습 등이 아니라 피부색이라는 잘못된 결론을 내려왔다”면서 “우리 헌정사는 그런 선택을 용납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학생들은 인종이 아니라 개개인의 경험에 따라 대우해야 한다”고 밝혔다.

소니아 소토마요르 대법관은 소수 의견에서 “수십 년 선례와 중대한 진전에 대한 후퇴”라고 비판했다.

잭슨 대법관도 이번 결정에 “우리 모두에게 진정한 비극”이라고 규탄했다.

이번 판결은 대법원이 지난 1978년 이후 40여년간 유지해 온 판결을 뒤집은 것이다.

뉴욕타임스는 “이번 판결로 대학의 입시 제도가 전면 재검토에 들어가며 큰 혼란이 일어날 것”이라며 “이는 소수자들의 사회 참여 기회를 제한하고 고용 시장에서 인종 고려를 제한하는 등 광범위한 파장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백악관은 결정을 검토하겠다는 방침을 밝혔고, 민주당 상원 척 슈머 원내대표는 이번 결정에 유감을 표했다. 반면 공화당 소속인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은 “학생들이 한층 공정하게 경쟁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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