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오후 부산 연제구 부산 법원종합청사에서 돌려차기 사건 피고인 A씨가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20년을 선고 받은 뒤 호송차에 오르고 있다. 부산고법 형사 2-1부(최환 부장판사)는 A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정보통신망에 신상 공개, 10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신상공개 명령이 최종 확정되면 온라인을 통해 A씨의 얼굴과 신상 등이 일반에 공개된다. (출처: 연합뉴스)
12일 오후 부산 연제구 부산 법원종합청사에서 돌려차기 사건 피고인 A씨가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20년을 선고 받은 뒤 호송차에 오르고 있다. 부산고법 형사 2-1부(최환 부장판사)는 A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정보통신망에 신상 공개, 10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신상공개 명령이 최종 확정되면 온라인을 통해 A씨의 얼굴과 신상 등이 일반에 공개된다. (출처: 연합뉴스)

[천지일보=강수경, 유영선 기자] 일명 ‘부산 돌려차기’로 알려진 사건의 가해자로 현재 부산구치소에 수감 중인 A씨가 독방 감금 조치를 받았다.

29일 법무부에 따르면 A씨는 피해자에게 보복하겠다는 등 발언을 해 관련 규정에 따라 가장 무거운 금치 30일의 징벌조치를 받았다. 금치는 교정시설 수감자에게 내려지는 가장 무거운 징벌 조치이다.

A씨의 범죄 혐의가 인정되는 부분은 특사경이 입건해 송치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형재 재판으로 형이 확정되면 A씨를 피해자와 원거리 교정시설로 이송할 예정이다.

A씨는 지난 2022년 5월 22일 새벽 5시 1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서면의 오피스텔로 들어가기 위해 1층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고 기다리던 B씨 뒤에서 접근해 돌려차기를 했다. 후두부를 강타당해 B씨가 의식을 잃자 A씨는 B씨를 어깨에 들려 메고 CCTV가 없는 사각지대로 사라진 뒤 8분여 뒤 A씨를 버려두고 도망쳤다.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됐던 A씨는 지난해 10월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항소심이 진행되면서 성폭행 정황이 드러나 공소 사실이 살인미수에서 강간살인 미수로 변경됐고, 검찰은 징역 35년을 구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10년간 정보통신망에 신상 공개,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취업 제한, 20년간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령했다.

A씨의 구치소 동기는 지난 12일 항소심에서 기자들에게 피의자가 출소 후 ‘복수’를 공언했다고 밝혔다. 그는 “피고인은 마지막까지 사과 한마디 없었다. ‘(구치소를) 나가서 피해자를 죽이겠다, 더 때려 주겠다’ 등의 말을 2주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했다”면서 “가해자가 피해자 신상을 적은 노트를 보여주며 나가면 여기(피해자 주소) 갈 것이라고 이야기했다. 구체적인 탈옥 계획을 세운 것도 너무 충격적이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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