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정액 대비 3.8% 증가 7조 5069억원 규모
‘세출 구조조정·지방채 발행’으로 재원 마련

광주광역시청사 전경. (제공: 광주광역시청) ⓒ천지일보 2023.02.23.
광주광역시청사 전경. (제공: 광주광역시청) ⓒ천지일보 2023.02.23.

[천지일보 광주=이미애 기자] 광주광역시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751억원을 편성해 29일 광주광역시의회에 제출했다.

이번 추경예산안 편성으로 올해 예산안은 기정액 7조 2318억원보다 3.8% 증가한 7조 5069억원 규모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728억원(2.9%) 증액된 6조 1204억원이며 특별회계는 1023억원(8%) 증액된 1조 3865억원이다.

세입은 부동산 경기침체, 수출 부진 등 지속적인 경기 악화에 따른 국세 수입 감소 여파로 지방세 증가분이 없고 지방교부세 확정분 또한 대폭 축소돼 269억원을 감액했다. 최소경비 반영을 위해 턱없이 부족한 재원은 과감한 세출구조조정과 지방채로 대체했다.

어렵게 확보한 재원으로 본예산에 편성하지 못했던 시내버스준공영제와 제2순환도로 재정지원, 도시철도2호선 건설 등 필수경비와 복지‧성장기반, 교통‧안전, 문화‧환경 분야의 자체 사업에 반영했다.

시내버스준공영제 재정지원 418억원, 제2순환도로 재정지원 130억원, 도시철도2호선 건설사업비 300억원 등을 편성하고 의료급여 수급권자 진료비, 장애인보장구 등 지원을 위한 의료기금특별회계전출금 214억원, 소방전출금 114억원, 친환경농산물과 비유전자변형(Non-GMO) 식품 학교급식지원 19억원 등을 반영했다.

아울러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8000만원, 노인의료돌봄통합지원 3억원, 청년월세한시특별지원 9억6000만원 등을 반영했다.

또 미래산업 육성과 창업 지원 등을 위한 반도체공동연구소 1억 5000만원, 창업패키지 4억 5000만원, 대학생 천원의밥상 4900만원, 지역소프트웨어 9억 9000만원 등 시비 매칭분을 편성했다.

이와 함께 공공심야 어린이병원 및 약국운영 5억원, 난임시술비 1억 3000만원, 육아수당 42억원, 사회복지시설종사자 처우개선 관련 인건비 50억원, 결식우려노인 무료급식 8억원, 정신질환자치료비 1억원, 자살예방센터 인력 확충 5000만원, 취약계층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1억 2000만원 등도 반영했다.

더불어 노란우산가입장려금 3억원, 창업성장사다리펀드 10억원, 택시 카드결제 활성화 지원 3억7000만원,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조성에도 116억원을 편성했다.

광주시는 추경예산안 편성에 앞서 지난 22일 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의정협의회를 개최, 시의회 의장단에 추경예산안에 대해 사전설명과 협의를 진행했다.

배일권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2회 추경은 지방세 증가분이 없는 어려운 재정 속에서 과감한 세출 구조조정과 지방채로 재원을 마련해 본예산에 미편성한 필수경비와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최소경비를 반영했다”며 “계속되는 재정위기에 대비해 선제적 재원 감소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