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법 헌법불합치 결정
2024년 5월까지 법 개정해야
제때 법 개정되지 않을 시
아동 성범죄자 임용 가능성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 선고일인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이 헌법재판관들과 함께 법정으로 입장, 자리에 착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천지일보 2023.03.23.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 선고일인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이 헌법재판관들과 함께 법정으로 입장, 자리에 착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천지일보 2023.03.23.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소지한 혐의로 형이 확정된 사람의 공무원 임용을 막는 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일률적으로 영구 임용 제한은 과도한 기본권 침해라는 판단이다.

헌법재판소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등을 저질러 형이 확정된 자에 대해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없다는 내용을 규정한 국가공무원법 33조와 지방공무원법 31조의 내용에 대해 재판관 6대 2 의견으로 29일 헌법불합치 결정했다.

헌재는 오는 2024년 5월 31일까지를 법의 시한으로 정했다.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그 이후 효력을 잃게 된다.

앞서 헌법소원 청구인들은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소지한 혐의로 기소돼 법원에서 벌금형과 성폭력치료프로그램을 이수하라는 형이 확정된 바 있다.

이후 청구인들은 공무원을 준비하면서 이번 심판 대상 조항이 공무담임권 등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재판부는 “심판 대상 조항은 아동‧청소년과 관련이 없는 직무를 포함해 모든 일반직공무원에 임용될 수 없도록 하므로, 제한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고 포괄적”이라며 “영구적으로 임용을 제한하고, 결격사유가 해소될 수 있는 어떤 가능성도 인정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아동·청소년 이용음란물 소지죄로 형을 선고받은 경우라고 해도 범죄의 종류, 죄질 등은 다양하므로 개별 범죄의 비난가능성과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해 상당한 기간 동안 임용을 제한하는 덜 침해적인 방법으로도 입법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며 문제의 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돼 청구인들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은애·이종석 재판관은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큰 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 하여금 공무원의 직무를 수행하게 하는 것은 공직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손상시키고 원활한 공무수행에 어려움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며 반대의견을 냈다.

두 재판관은 “심판 대상 조항은 아동·청소년 관련 직무 여부를 불문하고, 기간의 제한을 두지 않고 영구적으로 임용을 제한하지만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는 재범 위험성이 높고 시간이 지나도 공무수행을 맡기기에 충분할 만큼 국민의 신뢰가 회복되기 어려우므로 침해의 최소성이 인정된다”고 강조했다.

헌재의 결정에 따라 국회는 관련 새로운 입법에 나서야 한다. 2024년 5월 31일까지 세부적인 제한을 담은 내용의 법안이 입법되지 않을 경우 아동·청소년 관련 성범죄자가 아무런 제한 없이 공무원이 될 가능성이 열리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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