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서북경찰서가 11일 이륜차 소음 유발과 공동위험행위(일명 폭주족) 등 불법행위가 잦은 주거지역을 중심으로 합동단속을 하고 있다. 기사와는 무관함. (제공: 천안서북경찰서)  ⓒ천지일보 2023.05.18.
천안서북경찰서가 11일 이륜차 소음 유발과 공동위험행위(일명 폭주족) 등 불법행위가 잦은 주거지역을 중심으로 합동단속을 하고 있다. 기사와는 무관함. (제공: 천안서북경찰서) ⓒ천지일보 2023.05.18.

[천지일보=홍보영 기자] 내달부터 제작·판매되는 이륜자동차는 배기소음 인증시험 결과 값에서 5dB을 초과해 운행하지 못하게 된다. 노후돼 소음이 커졌거나 소음증폭장치를 달아 기준을 초과할 경우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환경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소음·진동관리법’과 하위 시행령․시행규칙이 내달 1일부터 시행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법령 시행으로 이륜자동차 제작사는 배기소음 인증시험 결과 값이 표시된 표지판을 이륜자동차의 차체 또는 차대의 보기 쉬운 곳에 고정해 달아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2천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이륜자동차 소유자는 ‘제작 배기소음 인증시험 결과 값에 5dB을 더한 값’이 이륜자동차 배기소음허용기준인 ‘105㏈’ 보다 낮은 경우에는 이 값을 운행 이륜자동차의 배기소음허용기준으로 적용받는다.

이륜자동차 소유자는 자신이 보유한 이륜자동차에 적용되는 배기소음허용기준을 소음정보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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