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천지TV=김영철 기자]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되면서 전 국민의 나이가 1살 또는 2살 어려졌습니다.

기존에는 나이를 셀 때 한국 나이, 연 나이, 만 나이를 함께 사용해 왔는데요.

이제부터는 만 나이, 즉 자신의 생일을 기준해 나이를 계산하는 방식으로 통일된 겁니다.

만 나이로 계산하는 방법은 우선 현재 연도에서 출생 연도를 뺍니다.

그리고 생일이 지났다면 그대로, 지나지 않았으면 한 살 더 빼면 됩니다.

시민들은 나이가 어려져 기분이 좋다는 반응부터 적응이 어려울 것 같다는 반응까지 가지각색입니다.

(인터뷰: 이혁 | 중구)
“만 나이 적용해서 아직 생일이 안 지났으니까 아직 50대, 제가 60살이 넘었는데 60살 전하고 60살 후는 엄청 다르기 때문에 엄청 좋습니다.”

(인터뷰: 김영희 | 노원구)
“숫자로 바뀌니까 그래도 좀 더 젊어지는 것 같고 좋을 것 같아요. 더 젊게 살아야 되겠네요.”

(인터뷰: 김석현 | 중구)
“친구들끼리 나이가 달라서 좀 어떻게 불러야 될지 모르겠고 나이는 그래도 한 살 어려져서 좋아요.”

(인터뷰: 김영호 | 중랑구)
“사실 개인적으로는 아마 시간이 조금 걸릴 것 같은데 나이를 물어볼 때 보통 몇 살이세요 아니고 이제 몇 년생이신가요 이런 식으로 하면서 시간이 걸리겠지만 언젠가 또 정리가 되는 그런 식으로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앞자리 바뀌거나 해서 사실 크게 와닿지는 않는데 금융이나 다른 만 나이 적용돼서 저한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게 늘었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는 조금 이제 기대를 하고 있고 그 외적으로는 또 어떤 게 있나 알아보고 좀 그럴 계획입니다. ”

정부는 만 나이 통일로 그동안 나이로 인해 발생했던 여러 가지 혼란과 사회적 비용을 크게 줄여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녹취: 이완규 | 법제처장)
“만 나이 통일법에 따른 만 나이 사용은 국제적인 표준인 만 나이로 통일하여 그동안 나이 기준 혼용으로 인해서 불필요하게 발생했던 사회적 비용을 크게 절감하는 효과가 예상이 됩니다.”

만 나이를 적용하지 않는 예외도 있습니다. 

초등학교 취학연령, 주류와 담배 구매 연령, 병역 의무 연령, 공무원 시험 응시 연령에는 현장 관리의 어려움 등을 고려해 기존 방식대로 별도의 기준을 똑같이 적용합니다.

(취재/편집: 김영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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