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보위, 과징금·과태료 11.5억 부과
침입차단·탐지시스템 운영 ‘소홀’

LG헬로비전 사옥. (제공: LG헬로비전) ⓒ천지일보DB
LG헬로비전 사옥. (제공: LG헬로비전) ⓒ천지일보DB

[천지일보=정다준 기자] LG헬로비전이 침입차단·탐지시스템 운영 관리 소홀로 4만명이 넘는 자사 고객의 개인정보를 유출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보위)로부터 총 11억 5000만원가량의 과징금과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개보위는 28일 서울정부청사에서 제11회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LG헬로비전에 대해 11억 3179만원의 과징금과 174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보위는 개인정보 유출신고 접수에 따라 LG헬로비전에 대해 조사한 결과 홈페이지를 운영하면서 안전조치의무를 소홀히 하는 등의 법 위반 사실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개보위에 따르면 LG헬로비전은 이동통신(알뜰폰) 제공과 관련된 홈페이지에서 1:1 상담문의 게시판을 운영하면서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침입차단·탐지시스템 운영을 소홀히 했고, 웹 취약점에 대해 조치를 하지 않아 해커의 공격으로 4만 6134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사건별 위반사항에 대한 행정처분. (제공: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천지일보 2023.06.28.
사건별 위반사항에 대한 행정처분. (제공: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천지일보 2023.06.28.

또한 초고속인터넷, 케이블TV 등의 서비스 제공과 관련된 홈페이지를 운영하면서 소프트웨어 개발 회사가 공개한 세션 보안 취약점에 대한 최신화 조치(업데이트)를 하지 않아 세션 오류로 인해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개인정보 유출신고와 유출통지를 지연한 사실도 확인됐다고 개보위는 부연했다.

남석 개보위 조사조정국장은 “디지털 전환이 확산됨에 따라 보안 취약점이 계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사이버 공격 또한 증가하고 있다”면서 “개인정보처리자는 사고 예방을 위해 상시적인 웹 취약점 점검 및 소프트웨어 최신화 등의 보호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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