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된 지 3개월 만에 석방
보증금 500만원 등 조건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전 계엄령 문건 의혹의 핵심 인물인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이 3월 29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을 통해 입국한 뒤 서울서부지검으로 압송되며 발언하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전 계엄령 문건 의혹의 핵심 인물인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이 3월 29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을 통해 입국한 뒤 서울서부지검으로 압송되며 발언하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천지일보=유영선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계엄령 검토 문건에 관여한 의혹을 받다 구속됐던 조현천 전 국군기무사령부 사령관이 보석 석방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김유미 판사는 지난 7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및 군형법상 정치관여, 업무상횡령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조 전 사령관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고 28일 밝혔다.

다만 ▲법원 지정 일시·장소 출석 ▲증거를 인멸하지 않겠다는 서약서 제출 ▲보증금 5000만원 납입 ▲주거지 제한 등의 조건이 달렸다. 보증금 5000만원 중 2000만원은 보증서로 갈음할 수 있다.

조 전 사령관은 지난 21일 열린 보석심문에서 “절대 도망하지 않을 것이고 증거 인멸하지 않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그러면서 “계엄 문건으로 인해 부대가 해체됐고 부대원들이 인사조치를 당하는 등 많은 시련과 고통을 겪어왔다”며 “그 시기에 부대를 지휘했던 사령관으로서 지휘 책임에 대한 엄중함을 깊이 인식하고 있다. 법적 책임이 있다면 피하지 않고 당당하게 책임을 지겠다”고 말했다.

조 전 사령관은 2016년 자유총연맹 회장 선거와 관련해 부하들에게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기무사 요원들을 동원해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집회를 연 혐의 등을 받는다.

또 그는 박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을 앞둔 지난 2017년 2월경 ‘계엄령 문건 작성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계엄 검토 문건을 작성하도록 지시하고, 해당 문건을 한민구 당시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한 의혹을 받는다. 검찰은 단순 보고서 작성을 넘어 실제 계엄 실행 계획까지 세웠는지를 조사하고 있다.

계엄 문건 관련 수사는 지난 2018년 11월 조 전 사령관이 미국에 체류 중이어서 신병 확보가 어렵다는 이유로 기소 중지됐다가 지난 3월 말 그의 한국 입국으로 재개됐다. 조 전 사령관은 3월 29일 귀국해 체포됐고, 지난 4월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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