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건축 창의혁신 디자인 적용
층수 제한 폐지, 유연한 높이 계획
단지~한강 잇는 데크 수변경관명소

ⓒ천지일보 2023.06.27.
'성수 전략정비구역 정비계획(안)'-경관계획 (리듬감 있는 물결형태의 스카이라인 형성) (제공: 서울시)

[천지일보 서울=송연숙 기자] 서울시가 ‘성수전략정비구역’의 재개발 정비계획 변경(안)을 마련했다고 27일 밝혔다.

2009년 전략정비구역으로 지정된 5개 재개발 구역 중 장기간 멈춰 있었던 성수동 일대 재정비 사업이 12년 만에 재개된다. 한강과 직접 연결되는 공원을 품은 수변친화 주거단지로 조성, ‘정원도시 서울’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를 실현한다는 계획이다.

‘성수전략정비구역 정비계획 변경(안)’은 성동구 성수동 재개발구역으로 당초 정비계획(2011) 대비 획지면적은 약 5만㎡ 확대해 한강변을 주거공간 속으로 끌어들이고 공유하는 ‘수변친화 감성 주거단지’를 목표로 1~4지구를 합한 8200가구 대단지로 조성한다.

이번 계획안에 따르면 강변북로로 가로막혀 있었던 대지여건을 개선해 걸어서 한강변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했다. ‘성수역~한강 연결축’에 상업·업무·여가 기능, ‘서울숲~한강~뚝섬 연계축’에 선형공원 및 수변공원, ‘기존 시가지 연계축’인 뚝섬로변으로 주요 공공서비스 기능을 배치한다.

또 대상지 전체 ‘특별건축구역 지정’을 전제로 디자인 혁신을 유도하고 견폐율·용적률 완화, 유연한 높이 계획이 적용된다.

기존에 최고 50층 이하(평균 30층 이하)로 규제했던 층수를 제한하지 않고, ‘도시·건축 창의혁신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적용해 건축계획을 수립하면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해 높이를 결정할 수 있게끔 해 유연한 높이 계획이 가능하도록 했다.

자연스러운 한강 접근을 유도하기 위해 단지 내부에 입체데크를 조성하고 단지를 중앙집중형으로 배치해 가로변 개방감과 한강조망 세대를 최대한 확보했다.

단지 내부에 입체데크를 조성하는 경우, 건축법에 따라 데크 면적이 건폐율·용적률에 포함돼 개발 가능 공간이 크게 제한되지만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되면 건폐율·용적률에서 데크, 하부개방형 커뮤니티시설이 제외될 수 있다.

수변공원은 강변북로 보다 높게 입체적으로 조성해 대상지의 입지적 한계를 보완하는 한편 단지와 연결된 ‘새로운 석양 명소’를 만들어 낸다는 계획이다.

강변북로 및 강변둘레길 상부를 공원, 주차장 등 시설과 수직적으로 연결하고 어디서든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보행연결교·엘리베이터·공공보행통로 등 다양한 접근시설도 계획했다.

시는 앞으로 한강을 시민 생활의 중심으로 들여오고 도시 활력을 높이는 거점으로 재창조하기 위해 국제현상공모 등을 거쳐 한강과 어울리면서도 수변을 적극 이용 및 활용한 해외사례를 벤치마킹해 ‘혁신적 수상문화시설’도 함께 조성할 예정이다.

또 리듬감 있는 물결 형태의 스카이라인을 조성하고 한강조망 세대수를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수변 및 지구통경축(4개 축) 쪽으로 점차 낮아지는 ‘점층형 경관’을 유도했다.

한병용 주택정책실장은 “멈춰있던 성수전략정비구역의 지구단위계획 및 정비계획 변경(안)이 마련돼 ‘정원도시 서울’과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가 본격적으로 실현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정비계획 변경 절차를 거쳐 연내 변경 결정이 완료되도록 적극적으로 행정지원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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