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4척·100여톤 전수조사
공고·처리·고발조치 예정

전남 여수 국동항. (제공: 여수시) ⓒ천지일보 2023.06.27.
전남 여수 국동항. (제공: 여수시) ⓒ천지일보 2023.06.27.

[천지일보 여수=이봉화 기자] 전남 여수시가 국가 어항인 국동항의 장기 방치 선박과 불법 적치물에 대해 일제 정비한다고 27일 밝혔다. 

국동항은 수년간 장기 방치 선박으로 다른 어선의 접안을 방해하고 250m의 항구 내 방파제의 역할을 하는 파제제에는 불법 적치물이 쌓여 미관을 망치고 있었다. 

이에 여수시는 지난 6월 초에 장기 방치 선박과 파제제 불법 적치물에 대한 전수조사를 완료했다. 대상은 장기 접안 추정 선박 97척, 어선 등록증 미부착 선박 87척 등 총 514척의 선박과 파악된 불법 적치물 60여점, 약 100톤이다. 

장기 방치된 선박 중 어업허가 취소, 어선 등록 말소 대상은 관련법에 따라 허가 등을 취소한다. 또 소유자를 알 수 없는 어선 등록증 미부착 선박은 제거 공고 후 자체 처리 및 고발 조치도 병행할 방침이다. 

단 시는 폐기 처리 선박이 50척 이상으로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침몰 위험 선박은 제거 공고를 해 오는 8월 중으로 처리할 계획이다. 미처리된 선박은 2024년 본예산에 사업비를 확보해 순차적으로 처리할 예정이다. 

또 그물·냉장고·통발 등 불법 적치물은 오는 7월까지 제거 공고를 완료하고 업체 선정 후 오는 9월 말까지 처리할 계획이다. 

여수시 관계자는 “이번 정비는 국동항이 어항으로서 기능이 약해져 있는 상황에서 어민들이 불편을 줄이는 조치”라며 “선박 등 처리 시 어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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