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행 전 ‘존속 살인’도 검색
아버지에 ‘분노의 감정’ 커

또래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 정유정(23)이 지난 2일 오전 부산 동래경찰서에서 나와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또래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 정유정(23)이 지난 2일 오전 부산 동래경찰서에서 나와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천지일보=유영선 기자] 과외앱을 통해 알게 된 또래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유기해 구속기소된 정유정(23)이 범행 당시 피해자를 흉기로 100회 이상 찌른 것으로 밝혀졌다.

26일 검찰에 따르면 정유정은 지난달 26일 범행 당시 피해자를 흉기로 110회 넘게 찌르는 잔인함을 보였다. 지문 감식을 피하기 위해 관련 신체 부위를 훼손한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자의 시신은 곳곳이 손상돼 있었다.

정유정은 피해자가 실종된 것처럼 꾸미려고 평소 자신이 산책하던 낙동강변에 시신을 유기한 바 있다. 또 범행 3일 전 정유정은 친아버지와 2시간 동안 전화 통화하며 살인을 예고하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아버지와의 통화에서 그동안 쌓인 서운했던 감정을 토해내며 “내가 큰일을 저지르면 아빠가 고통받을 것이다. 큰일 저지르고 나도 죽겠다”고 말했다. 어려웠던 환경에 대해 아버지에게 사과를 요구하기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인터넷에 ‘존속살인’ 등을 검색한 것으로 드러나 실제 아버지에 대한 범행을 준비했던 것으로 보인다. 정유정은 한살 때 엄마가 곁을 떠났고, 여섯 살 때는 아버지에게도 버림받아 조부의 손에서 컸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아버지에게 분노의 감정을 가졌던 것으로 해석된다.

검찰은 범행 배경에 대해 “불우한 성장 과정, 가족과의 불화, 대학 진학 및 취업 실패 등 어린 시절부터 쌓인 분노를 표출할 대상이 필요했고 사이코패스적인 성격이 어우러져 범행에 이르렀다”고 진단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1일 정유정을 살인, 사체손괴, 사체 유기, 절도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정유정 재판은 부산지법 형사6부(김태업 부장판사)에 배당됐고, 오는 7월 14일 오전 10시 30분에 공판준비기일이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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