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보험사기.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천지일보=김누리 기자] 보험사기 적발액이 해마다 늘어나는 가운데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 개정안’이 개정될 경우 약 6천억원의 보험료가 절감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현재 보험사기죄 처벌 기준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돼 있다. 다만 실제 처벌 수위는 소액 벌금형이나 집행유예 등에 그치고 있어 ‘솜방망이 처벌’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은 27일 “금융감독원 등으로부터 작년 손해보험사의 지급 보험금과 보험사기 발생률 등을 받아 분석한 결과,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이 개정돼 보험사기 액수가 10% 감소한다고 가정할 때 약 6천억원가량의 보험료가 절감될 것으로 추산된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는 자동차보험에서 1793억원이, 실손 외 장기손해보험 1136억원, 개인 실손의료보험 1064억원, 합산 장기손해보험에서 2072억원이 절감될 것으로 추정됐다.

이는 보험사의 지급 보험금에 보험사기 발생률(보험연구원의 추정치)을 곱해 보험사기 금액을 산출하고, 보험사기가 10% 감소한다고 가정했을 때 보험 사기금 감소액에 평균 손해율(금감원 추정치)을 적용해 산출한 것이다.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은 2016년 제정돼 시행됐으나 보험사기는 지속 증가해 적발 금액이 2016년 7185억원에서 작년 1조 818억원으로 50% 늘었다. 적발 금액보다 실제 누수 규모가 훨씬 큰 것을 고려하면 천문학적인 보험금이 일반 가입자의 보험료 인상 피해로 전가됐을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대와 보험연구원 연구에 따르면 보험사기 누수 추정액은 한해 약 6조 2천억원에 달했다.

이에 업계에서는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소위에 안건으로 오르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안 통과 여부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개정안은 ▲보험사기 알선·권유 행위 금지 및 처벌 ▲보험사기 유죄 확정시 보험금 반환의무 ▲보험사기 유죄 확정판결 시 보험계약 해지 ▲보험산업 관계자의 보험사기 시 가중처벌 ▲보험사기업자 명단 공표 등의 내용이 담겼다.

윤창현 의원은 “보험사기는 가담자의 신체를 손상하거나 타인의 생명을 위협하는 행위와 결부된 민생 침해 범죄의 전형”이라며 “특별법과 같은 특단의 대책으로 반드시 근절시켜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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