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박준성 기자]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를 듣고 있다. ⓒ천지일보 2023.05.24.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를 듣고 있다. ⓒ천지일보 2023.05.24.

[천지일보=홍보영 기자] 종합편성채널 TV조선 재승인 심사과정에서 점수 조작 의혹으로 면직된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면직처분 효력을 멈춰달라며 집행정지 신청을 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검찰이 기소한 한 전 위원장의 혐의에 대해서도 사실상 상당 부분 소명된다는 판단을 내놨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강동혁 부장판사)는 이날 한 전 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낸 면직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한 전 위원장이 TV조선 점수가 수정된 것을 인식한 것으로 보이는데, 사실관계나 경위를 조사하려는 아무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고, 위법·부당한 상황을 알고도 묵인하고 사실상 승인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면직처분으로 인해 직무기회가 박탈되는 등 집행정지에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하면서도 방송의 중립성·공정성을 수호할 중대한 책무를 맡은 방통위원장으로서 그 직무를 방임하고 소속 직원에 대한 지휘·감독 의무를 방기했다고 판단했다.

한 전 위원장은 지난 2020년 3월 11일 TV조선 반대 활동을 해온 시민단체 인사를 심사위원으로 선임하고 TV조선 평가점수가 조작된 사실을 알고도 묵인한 혐의로 지난달 불구속 기소됐다.

이에 정부는 방통위법과 국가공무원법 등을 위반했다고 보고 한 전 위원장의 면직 절차를 밟았고 윤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면직안을 재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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