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주식 불공정거래 적발
운영자 2명 구속·4명 불구속
선행매매 부당이득만 65억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의 모습. ⓒ천지일보DB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의 모습. ⓒ천지일보DB

[천지일보=김누리 기자] 자신이 보유한 종목을 우량 종목인 양 추천해 주가를 띄운 리딩방·유튜브 운영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주가가 오른 뒤 팔아치우는 방식으로 이들이 챙긴 부당이득만 65억원에 달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부장검사 채희만)는 22일 “‘주식 리딩’을 이용한 자본시장법 위반 사건 4건을 수사한 결과, 불법 주식 리딩업자 2명을 구속 기소하고,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미리 매수해 보유하고 있던 특정 종목을 주식 리딩방 회원이나 주식 유튜브 구독자에게 추천해 주가를 끌어올린 뒤 매도하는 ‘선행매매’ 수법으로 부당이득을 올린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다수의 주식 전문 TV방송에 주식전문가로 출연했던 송모(37)씨를 자본시장법 위반, 유사수신행위규제법 위반으로 이날 불구속 기소했다.

송씨는 2020년 11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자신이 출연한 주식전문 방송에서 미리 사들인 63개 종목을 추천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20년 11월부터 2021년 4월까지 신고 없이 유료 카카오톡 리딩방을 운영하고, 2018년 1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인가를 받지 않고 투자자 86명에게 원금 보장을 약속하며 약 133억원을 모집해 주식 투자를 한 혐의도 제기됐다.

양모(30)씨, 안모(30)씨, 신모(28)씨도 지난해 3월부터 같은해 10월까지 무료 카카오톡 리딩방을 운영하면서 28개 종목의 매매를 추천하는 수법으로 약 3억 6400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8일 범행을 주도한 양씨를 구속 기소했고 올해 2월 28일 안씨와 신씨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일명 ‘슈퍼개미’로 불렸던 유튜브 채널 운영자 김모(54)씨도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2021년 6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자신의 유튜브 방송에서 선행매매한 5개 종목을 추천해 부당이득 약 58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유료 카카오톡 리딩방 운영자인 김모(28)씨도 2020년 12월부터 2021년 5월까지 ‘주가조작 세력이 최대주주의 지분 매각에 개입해 주가를 올리고 있다’며 카카오톡 리딩방 회원들에게 매수를 권했다. 이 말을 믿은 회원 약 300명은 합계 150억원에 달하는 손실을 떠안았다.

검찰은 김씨가 주가조작 세력에게서 회원 모집 성과급 명목으로 2억원을 받은 것으로 보고 사기적 부정거래를 한 혐의로 올해 4월 7일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최근 ‘손실복구’ 등 허위 과장광고를 내세운 주식 리딩방이 불공정 거래에 악용되고 있다”며 “무료 주식 리딩은 유료 회원 가입을 유도하기 위한 미끼일 가능성이 크고, 이를 따라 거래할 경우 선행매매 범죄의 피해를 볼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 “유료 리딩은 사기이거나 이를 운영하는 주식 전문가의 경력·수익률 등이 가짜이거나 과장됐을 수 있다”며 “주식 리딩방 등을 통해 이익을 볼 수 있다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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