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사카 유지 세종대 교수. (출처: 연합뉴스)
호사카 유지 세종대 교수. (출처: 연합뉴스)

[천지일보=유영선 기자] 일본계 한국인 호사카 유지(保坂祐二) 세종대 교수가 위안부 문제로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시민단체 대표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단독207부 박창우 판사는 호사카 유지 교수가 김씨 등 3명을 상대로 낸 8500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위자료 5백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허위사실 적시와 모욕성 발언들로 인해 학자로서 원고가 갖는 인격권이 침해됐다”며 “정신적 고통에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다만 법원은 일부 사례는 명예훼손 등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면서 “역사적 사실에 대한 평가는 개인별로 다를 수 있고, 표현이나 사상의 자유 관점에서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다”면서 배상액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김씨 등 3명은 호사카 유지 교수가 지난 2020년 3월 출판한 ‘신친일파’에 적힌 위안부 내용을 일부 발췌해 내용이 허위라며 자신들이 출연하는 유튜브에서 호사카 유지 교수를 공개적으로 비판한 바 있다.

또 이들은 호사카 유지 교수가 재직 중인 세종대학교 앞에서 ‘일본정부와 일본군, 그리고 조선총독부가 조선 여인을 집단 성폭행한 증거를 제시하라’는 내용을 주장하는 집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또한 이들은 호사카 교수가 근거 없이 위안부가 강제 동원됐다고 주장하며 한일관계를 이간질했다거나, 일본군이 위안부 대상에서 일본인 여성을 제외했다고 썼다는 등의 주장을 했다.

호사카 교수는 김씨 등이 2020년 11월부터 이듬해까지 집회나 SNS에서 자신을 지목해 근거 없이 위안부가 강제 동원됐다고 주장하며 한일관계를 이간질한다고 비방하자 8천5백만 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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