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유영선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자녀 조민씨에 대한 의사면허 취소 절차가 진행 중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20일 “지난달 면허 취소 관련 청문 실시 사실을 통지했고 지난 15일 청문을 실시했으나 청문에 참석하지 않았다”며 “조씨에게 청문 결과인 청문 조서를 확인하라고 통보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4월 6일 부산지법은 조씨가 부산대에 제기한 의전원 입학 허가취소 처분 취소 소송에서 부산대 측의 입학취소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한 바 있다. 조씨는 현재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한 상태다.
당시 복지부는 “부산대 의전원 입학 취소 처분이 확정될 경우 행정절차법에 따라 조민씨의 의사 면허 취소 처분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조씨는 오늘 SNS를 통해 “어제(19일) 보건복지부에서 의사 면허 취소를 위한 사전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는 등기를 받았다”며 “계획된 봉사활동만 마무리한 뒤 의료활동을 모두 중단하고 의사면허를 반납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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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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