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방송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가 포르쉐 자동차를 탄다고 주장해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용석 변호사(왼쪽부터), 김세의 전 MBC 기자, 김용호 전 스포츠월드 기자가 20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이날 1심 선고에서 가세연 운영진은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출처: 연합뉴스)
유튜브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방송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가 포르쉐 자동차를 탄다고 주장해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용석 변호사(왼쪽부터), 김세의 전 MBC 기자, 김용호 전 스포츠월드 기자가 20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이날 1심 선고에서 가세연 운영진은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출처: 연합뉴스)

[천지일보=유영선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가 수입 스포츠카를 몰고 다닌다고 방송해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용석 변호사 등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출연진 3명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이종민 판사는 20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용석 변호사, 김세의 전 MBC 기자, 김용호 전 스포츠월드 기자 등 운영진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민씨가 당시 빨간색 포르쉐를 운행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면서도 “외제차를 운행한다는 표현 자체는 가치중립적이어서 이것이 허위라도 조민씨의 주관적 감정을 넘어 사회적 평가를 침해한 행위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날 판결은 “비록 허위사실을 적시했더라도 그 허위사실이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침해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라면 명예훼손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한 대법원 판례를 따랐다.

‘가세연’ 출연진은 2019년 8월 자신들의 유튜브 채널에서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주차된 포르쉐 차량 사진을 공개하며 조민씨가 교내에서 빨간색 스포츠카를 타고 다닌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과 관련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씨는 지난 3월 공판에 증인으로 참석해 “한 번도 외제차나 스포츠카를 몰아본 적이 없고, 아버지는 국산 차를 타는데 딸은 공부도 못하고 외제차 타는 사람이라는 인식이 온라인으로 유포되는 게 힘들었다”며 가세연이 조씨가 탔다고 주장한 ‘빨간색 포르쉐’는 다른 사람의 차량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강 변호사에게 징역 1년, 김세의 전 기자, 김영호 전 기자에는 각각 징역 8개월을 구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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