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 일부, 20일 국회 의결
온·오프라인서 신원 증명수단

(제공 : 행정안전부) ⓒ천지일보 2023.06.20.
(제공 : 행정안전부) ⓒ천지일보 2023.06.20.

[천지일보=이한빛 기자] 온·오프라인에서 신원증명이 가능한 모바일 주민등록증이 내년 하반기에 도입된다.

행정안전부는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은 주민등록법 일부 개정안이 2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이 국회에 통과되면 1년 뒤인 내년 하반기부터 17세 이상의 국민도 주민등록증과 같은 효력이 부여된 모바일 주민증을 발급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모바일 주민증은 온·오프라인에서 신원을 증명할 수 있는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스마트폰에 전자 정보로 저장되는 모바일 주민증을 발급받게 되면 실물 주민등록증을 챙길 필요도 없어진다.

편의점 등에서 성년 확인을 할 때는 물론이고 민원서류를 발급할 때, 은행에서 계좌를 개설하거나 대출을 신청할 때도 모바일 주민증으로 신원을 증명할 수 있다. 이외에도 렌터카·차량공유 업체, 공항, 병원, 주류판매점, 여객 터미널 등 현재 주민증이 필요한 모든 곳에서 사용할 수 있다.

모바일 주민증은 모바일 공무원증, 운전면허증, 국가보훈등록증에 이어 4번째 모바일 신분증이다. 이에 따라 행안부는 국민이 모바일 주민증을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암호화 등 최신 보안기술을 적용할 계획이다. 또한 해킹, 복제 가능성 등 기술 안전성도 확보해나가기로 했다.

모바일 주민증의 발급정보는 1인 1단말기에 암호화해 안전 영역에 저장된다. 또한 생체 인증 등 정보 주체의 허가 없이 열람할 수 없도록 설계된다. 특히 본인의 결정에 따라 필요한 정보만 선택해 제공할 수 있어 사생활 침해 우려도 적다. 예를 들면 성년 확인할 경우 생년월일만 제공할 수 있고 주소를 확인할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를 가릴 수 있다.

내년 하반기 모바일 주민등록증 제도가 시행되면 주민증을 발급받은 17세 이상의 국민은 희망하면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모바일 주민증을 무료로 발급받으면 된다.

한창섭 행안부 차관은 “모바일 주민등록증이 도입되면 온·오프라인에서 간편하게 신원확인이 가능해 생활이 더욱 편리해질 것”이라며 “국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각별히 주의해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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