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가지 중 무역 흑자만 해당
올 하반기부터 제외 가능성

재무부 환율 보고서(출처: 보고서 화면 캡처, 연합뉴스)
재무부 환율 보고서(출처: 보고서 화면 캡처, 연합뉴스)

[천지일보=방은 기자] 미국 정부가 한국을 환율관찰대상국으로 지정한 기존 방침을 연장 유지했다.

블룸버그 통신 등에 따르면 미 재무부는 17일(현지시간) 2023년 상반기 환율보고서에 한국, 중국 등 7개국을 환율관찰대상국에 포함 시켰다.

환율보고서는 미 정부가 주요 교역국의 외환 정책을 평가하는 자료다. 미 재무부는 종합무역법(1988년)과 무역촉진법(2015년)에 따라 주요 교역국의 경제·환율정책에 관한 보고서를 매년 4월과 10월 2차례 의회에 제출한다. 환율관찰대상국으로 선정되면 미국은 해당 국가가 환율에 개입해 교역 조건을 유리하게 만드는지 모니터링하게 된다. 미국에 대해 무역 흑자를 많이 내고 있는 나라 중에 환율관찰대상국은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제재대상이 될 수도 있다.

무역촉진법은 최근 기준 대미 무역 흑자 150억 달러 초과, 경상흑자 국내총생산(GDP) 대비 3% 초과, 연간 달러 순매수 GDP 대비 2% 초과 또는 12개월 중 8개월 이상 달러 순매수 등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게 해놨다. 2가지만 해당하면 관찰대상국이 된다.

미 재무부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지난해 12월까지 1년간 3가지 기준에 모두 해당하는 주요 교역상대국은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번 환율관찰대상국에는 한국, 중국, 스위스에 더해 독일,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대만이 들어갔다. 직전 보고서에서 환율관찰대상국이었던 일본은 2회 연속 1가지 기준만 충족하면서 이번에는 제외됐다.

한국은 2016년 4월 이후부터 2019년 상반기를 제외하고 3가지 조건 중 2가지 조건이 충족돼 매번 환율관찰대상국 목록에 포함됐다. 직전 보고서에서 한국은 대미 무역 흑자와 함께 GDP 대비 경상수지 흑자 등 미 재무부의 2가지 기준에 해당됐다. 미 재무부는 한번 환율관찰대상국으로 지정하면 일시적 상황 변화 가능성을 이유로 최소 두 번의 보고서에서 환율관찰대상국으로 유지하고 있다. 한국은 이번에 3가지 기준 가운데 무역 흑자(370억 달러) 기준 1가지에만 해당됐으나 미 재무부 정책에 따라 환율관찰대상국으로 유지됐다. 만약 올해 하반기 환율보고서에서도 1가지 기준만 해당하면 하반기 보고서부터 한국은 환율관찰대상국에서 제외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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