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천지일보 2023.06.17.
자동차.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천지일보 2023.06.17.

[천지일보=정다준 기자] 자동차 개별소비세(개소세) 인하가 오는 7월 종료를 앞둔 가운데 자동차 업계가 한 명이라도 많은 고객을 더 확보하기 위해 분주하다. 그만큼 개소세 인하가 자동차 판매에 영향을 줬다는 걸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개소세는 1977년 7월 부가가치세와 함께 ‘특별소비세’라는 명칭으로 처음 도입됐다. 사치성 소비 물품의 소비급증 등 불건전 요인을 조정하기 위한 것으로 당시 특별소비세에는 보석, 귀금속, 모피, 전자제품, 자동차, 커피, 청량음료, 휘발유 등 과세물품 22개와 카지노, 골프장, 경마장 등 과세장소 5개 품목이 포함됐다.

특별소비세에서 개소세로 명칭이 달라진 것은 2007년 12월, 국민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당초 과세대상 물품이 일반인 누구나 사용하는 물품이 되면서 사치품에 대한 소비억제보다는 자동차·휘발유 등 사회적 비용을 유발하는 물품에 대한 교정세적 의미가 부각되도록 개별소비세로 개정됐다.

자동차 개소세는 우리나라 첫 양산차 ‘포니’가 출시된 해인 1977년부터 도입되기 시작했다. 당시 포니를 소유한 집은 중산층으로 불렸으며, 가격은 주택 1채와 견줄 정도로 고가였다. 이 당시 개소세는 배기량별로 ▲1500㏄ 이하 이륜자동차(오토바이)에 차량 가격의 15% ▲1500㏄ 초과 2000㏄ 이하 차량은 가격의 20% ▲2000㏄ 초과 차량은 가격의 40%의 개소세를 매겼다.

현재는 국민 소득수준도 올랐고, 국민 대다수가 자동차를 이용할 정도로 대중화돼 개소세 과세율은 차량 가격의 5%대로 많이 낮아졌다. 1000㏄ 이하 경차를 제외한 내연기관차는 배기량 상관없이 차량 가격의 5%를 개소세로 낸다.

최근 5년 동안은 정부가 내수 진작 차원에서 자동차 개소세를 인하(30%)해 자동차를 구매할 때 최대 143만원의 세금 부담을 덜어주던 세제 지원 정책을 추진했다. 이 정책은 지난 2018년 7월부터 시작해 오는 7월 종료된다. 정부는 현재 자동차 판매 실적이 좋은 데다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한 내수 진작 대책으로 이어온 탄력세율을 이제 종료할 때가 됐다고 공식 설명했다.

다만 업계 안팎에서는 개소세 인하 종료가 아닌 개소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처음 도입 당시 ‘사치품 소비억제’라는 목적과 다르게 자동차가 대중화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자동차는 개소세 외에도 교육세, 부가세, 취등록세, 공채할인(서울 기준) 등 여러 세금이 붙어 세금이 전체 20% 정도를 차지하는 상황이다. 세금이 붙는 만큼 자동차 구입 가격도 높아지기에 결국 소비자의 부담이 커지게 된다. 특히 경제적 여건이 낮은 서민일수록 세금의 부담은 더 크게 다가올 것이다.

정부가 개소세 인하 정책을 통해 내수 진작을 꾀 했다면, 개소세 인하보다는 개소세 폐지를 추진하는 게 더 좋은 방법이지 않았을까. 혹은 부분 적용도 좋다. 자동차가 대중화된 만큼 모든 소비자에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고가의 자동차를 구입하는 소비자나 본인 소유의 자동차가 2대 이상 되는 소비자가 자동차를 구입할 경우로 부분 적용하는 게 본래의 목적이었던 ‘사치품 소비억제 세금’에 맞지 않을까.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