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 장례문화 정착 위해 더욱 노력”

천안추모공원. (제공: 천안시시설관리공단) ⓒ천지일보 2019.1.29
천안추모공원. (제공: 천안시시설관리공단) ⓒ천지일보 2019.1.29

[천지일보 천안=박주환 기자] 충남 천안시가 천안추모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에 따라 다음달 1일부터 화장시설 관외 이용자 사용료와 봉안시설 관내 이용자 사용료를 인상한다고 16일 밝혔다.

시는 그동안 각종 운영경비 인상 등 여러 가지 요인이 있었으나, 시민 부담을 고려해 2013년 인상 이후 10여년간 천안추모공원 화장시설과 봉안시설 사용료를 동결해 왔다.

하지만 최근 연료비, 전기료 등 운영비 상승으로 사용료 현실화가 불가피해졌고, 60% 이상 관외 주민이 추모공원을 사용함에 따라 천안시민 사용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시는 인근 추모공원 평균 사용료를 고려해 관외 이용자의 화장시설 사용료(관내 사용료는 동결)와 관내 봉안시설 사용료를 인상하기로 했다.

화장시설 인상 내용을 보면 우선 관외 지역 중 ‘가’와 ‘나’ 지역을 준관내로 통합하고, 기타지역을 관외 지역으로 변경했다. 관내, 준관내(충남·북, 세종, 대전, 평택, 안성), 관외 3개 지역으로 나눠 간소화했다.

사용료는 천안시민은 기존과 같이 10만원으로 동결하며, 준관내(충남·북, 세종, 대전, 평택, 안성)는 40만원, 관외(그 외의 지역)는 80만원으로 인상했다.

봉안시설은 관내 사용료를 개인 단 1기당(15년)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부부 단 1기당(15년) 40만원에서 60만원, 무연묘 1기당(5년)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각각 인상했다.

천안시 관계자는 “천안추모공원 화장·봉안시설 사용료 현실화로 운영 내실화를 도모하고 이용자들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며 “선진 장례문화 정착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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