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박준성 기자] 백혜련 정무위원장이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천지일보 2023.06.15.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백혜련 정무위원장이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천지일보 2023.06.15.

[천지일보=김누리 기자] 소비자의 실손의료보험금 청구 절차와 방법을 간소화하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15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보험업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향후 개정안이 법제사법위원회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실손보험 청구를 진료 병원에서 곧바로 할 수 있게 된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은 보험 계약자가 동의할 경우 의료기관이 실손보험 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전송대행기관을 통해 보험사에 전자적 방식으로 전달하는 내용을 담았다. 법안은 지난 2009년 국회에 오른 뒤 정보유출 등 악용 우려로 14년째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이날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을 비롯해 진보당 강성희 의원, 민주당 윤영덕·김한규 의원이 추가 논의 필요성을 제기했지만 수용되지 않았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지금까지 종이서류로 하던 것을 전자적으로 하는 것만 달라지는 것”이라며 “전송대행기관이 자료를 집적하지 못하도록 개정안에 명시돼 있고 목적 이외의 사용도 금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정보유출 우려는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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