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민, 父 조국 북콘서트 깜짝 등장 (출처: 유튜브 채널 ‘오마이TV’ 영상 캡처)
조민, 父 조국 북콘서트 깜짝 등장 (출처: 유튜브 채널 ‘오마이TV’ 영상 캡처)

[천지일보=유영선 기자] 자녀 입시비리와 감찰 무마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조국 전 법무부장관에 대해 서울대가 파면을 의결했다.

서울대 교원징계위원회는 13일 형사재판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 교수직 파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조 전 장관은 2019년 12월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됐으며, 2020년 1월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에 직위해제된 바 있다.

서울대는 조 전 장관에 대한 법원 1심 판결이 나오고 난 뒤, 그간 미뤄온 징계 절차를 지난 2월 재개한다고 밝혔다. 징계 회부 사유는 딸의 장학금 수수 의혹, 사모펀드 운용현황보고서 증거위조 교사 의혹, PC 하드디스크 증거은닉교사 의혹 등으로 알려졌다. 서울대학교 교원 징계 규정에 따르면 교원이 법령을 위반하거나 그 밖에 교원으로서 품위 손상 행위를 한 경우 총장은 학내 교원징계위원회에 징계 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

조 전 장관 측은 “즉각 항소할 것”이라며 유감을 표했다.

조 전 장관 변호인단은 이날 오후 SNS에 입장문을 내고 “변호인단은 서울대의 성급하고 과도한 조치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조 전 장관은 교수의 기본적 권리를 지키고 전직 고위공직자로서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즉각 항소해 이 결정의 부당함을 다툴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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