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피해자 지원·가해자 분리

1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유기홍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이날 교육위는 학교폭력 예방법인 이른바 '정순신 방지법'을 의결했다. (출처: 연합뉴스)
1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유기홍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이날 교육위는 학교폭력 예방법인 이른바 '정순신 방지법'을 의결했다. (출처: 연합뉴스)

[천지일보=원민음 기자] 학교폭력 피해 학생에게 법률 상담을 지원하고 피해 학생이 요청할 경우 가해 학생과 분리하도록 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 개정안이 12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의결된 법안은 교육위에 계류 중이던 36건의 학교폭력 관련 법안을 심사해 하나의 대안으로 묶은 것으로, 이른바 ‘정순신 방지법’으로 불린다.

이날 의결된 개정안은 학교폭력 피해 학생에 국가 차원에서 피해 학생을 위한 보호시설을 운영할 수 있게 하고, 교육감으로 하여금 학교폭력 피해 통합지원 전문기관을 설치·운영하게 하는 내용이 골자다.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조력인을 지정해 피해 학생이 필요로 하는 법률 지원 서비스를 연계할 수 있다는 내용도 담겼다.

아울러 학교장은 피해 학생 측이 원할 경우 가해 학생의 학급을 교체하거나 출석정지를 하는 등 긴급조치를 할 수 있고, 이를 심의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개정안에는 온라인상에서 이뤄지는 학교폭력 대응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사항도 담겼다.

사이버 폭력을 학교폭력에 포함하고, 국가는 촬영물 유출 등 사이버 폭력으로 피해를 본 학생을 위해 영상 삭제를 지원한다는 것이다.

학교폭력 업무 담당 교사의 수업 시간을 조정해주고, 고의나 중과실이 없는 경우 교원의 민·형사상 책임을 면제하는 조항도 신설됐다.

이밖에 행정심판위원회나 법원이 학교폭력 징계 조치에 대해 집행정지 결정을 내릴 경우 피해 학생이나 그 부모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조항 등이 개정안에 담겼다.

유기홍 교육위원장은 “이번 법안은 피해학생 보호에 대한 획기적인 조치들이 많이 포함돼 있다. 그리고 사이버폭력을 처음으로 정의에 포함시켰다는 점, 이것 역시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유 위원장은 “사이버폭력에 피해를 당한 학생들의 구제를 위한 정보통신망 상에 구제조치를 직접적으로 지원한 점, 그밖에 여러 가지 행정적 절차를 개선한 점. 다시 한 번 법안심사소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