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3개원 점검, 95개원 139건 적발
과태료 27건에 총 1080만원 부과

서울시교육청. ⓒ천지일보
서울시교육청. ⓒ천지일보

[천지일보=홍보영 기자] 서울 내 유아 대상으로 한 영어학원을 점검한 결과 3곳 중 1곳은 고액으로 교습비를 받는 등 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교육부-서울시교육청-교육지원청이 합동으로 구성한 특별전담팀은 지난 4월 5일부터 지난달 24일까지 유아 대상 영어학원 283개원을 점검한 결과 95개원이 위반사항으로 적발(139건)돼 위반률이 33.5%에 달했다.

95개원에 적발된 사항을 보면 교습비 관련 위반이 32건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게시표시·고지 위반 29건, 기타(학원법 위반 등) 23건, 강사채용·해임 미통보·무자격 강사 채용 18건, 시설·설비 변경 미등록 등 14건, 명칭사용 위반 13건, 거짓·과대 광고 7건, 제장부(서류) 미비치·부실기재 2건, 성범죄 아동학대 범죄전력 미조회 1건 순이었다.

위반한 학원들은 교습정지 1건, 시정명령 85건, 행정지도 8건 등 행정처분을 받았고, 과태료 27건에 총 1080만원이 부과됐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유아 대상 영어학원임에도 불구하고 유치원으로 혼동을 주는 운영에 대하여는 향후 교육부와 협의해 대책을 강구할 예정”이라며 “그 외 학원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해 학원의 건전한 운영과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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